농식품부 '도시농업공간조성사업' 지자체 23곳 선정

녹화시설조성·운영비+α, 교육·관리인건비 지원
라펜트l강진솔 기자l기사입력2020-01-31

농림축산식품부가 도시농업공간인프라 구축을 위한 실내식물조경시설, 공영도시농업농장, 옥상텃밭을 조성할 지자체 23개소를 선정했다.


선정된 지자체에는 시설조성비와 관리인력 인건비 및 유지비 등 운영비가 지원된다. 총 지원액은 1,200백만원으로 국고 50%, 지방비 50% 비율로 사업이 진행된다.


「도시농업공간조성사업」은 공영도시농업농장 조성에만 지원했던 사업이지만 2019년부터는 공공건물의 실내식물조경시설 및 옥상텃밭으로 확대되었으며, 국가전문자격인 도시농업관리사를 활용한 시설관리 및 교육 등 운영비도 지원한다.


특히, ‘자연가(家)득’은 공공건물 대상으로 실내식물 조경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도서관, 동주민센터 등 지역주민이 다수 이용하는 시설물에 대해 입면녹화, 실내정원 조성 및 운영을 지원한다.


농식품부는 공모에 응모한 자연가(家)득 13개소, 공영농장 10개소, 옥상텃밭 5개소 지자체를 대상으로 관련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한 선정심의 과정을 거쳐 적격 지자체를 선정했다.
 
사업목표 및 의지, 사업내용, 예산 배분의 적정성을 평가하고, 도시농업관리사를 유지·관리인력으로 활용할 경우 가산점을 부여했다.


2019년도에 자연가(家)득 시범사업을 추진한 지자체 중 나주시는 빛가람 행정복지센터, 나주공공도서관, 농업기술센터 등 3개소에 실내 식물조경시설을 설치하였다.


나주시 식물조경시설 이용객들은 공기정화 식물을 이용해 쾌적한 실내 환경과 녹색공간으로 꾸민 주민쉼터에 대해 좋은 반응을 보였다. 특히, 공공건물 입면에 공기정화 식물을 설치함으로써 미관은 물론 실내 미세먼지를 저감하는 공기정화효과에 대한 기대감도 나타냈다.



조성사례 / 농식품부 제공


한편, 농촌진흥청은 실내조경시설이 부피대비 2%만 조성되더라도 새집증후군과 안구결막증이 각각 21, 14% 감소하는 효과는 물론, 초미세먼지(PM2.5) 12~25% 저감, 이산화탄소 30ppm 감소하는 생활환경개선효과를 가져온다고 발표한 바 있다.


선정된 지자체는 올해 12월까지 실내식물조경시설을 조성하고, 국·공유지 또는 공공기관의 옥상에 텃밭을 조성하여 도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사업을 통해 다양한 도시농업 공간조성 및 도시농업관리사 활용 본보기 제시로 국민에게 생활농업환경 제공은 물론, 고용생태계 창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도시농업공간조성사업을 통해 일상생활에서 농업을 몸소 체험함으로써, 많은 도시민들이 농업의 가치를 알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2020년 도시농업공간조성사업 시행 지자체 선정 현황


농식품부 제공

_ 강진솔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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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fent@lafen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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