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건축조경기준 신설, 건축조례 개정

도로전면 식재시 최대 1.5배인정 등 담아
라펜트l강진솔 기자l기사입력2020-02-06

산림녹지율이 18%로 전국최저인 평택시의 건축조경기준이 신설된다.


형식적, 실효성 없는 조경식재·관리 문제를 개선하여 건축허가시 설치되여야 하는 조경수가 실질적으로 제 기능을 하도록 수목의 크기, 위치는 물론 벽면녹화에 대한 항목도 새롭게 규정했다.


지난달 말 공개한 ‘평택 건축조례 규제영향분석서’에 따르면 주된 개정 항목은 ‘평택 건축조례’ 제29조(대지안의 조경)와 제30조(공개 공지 등의 확보)로 평택시는 '건축 조경 기준' 신설의 필요성에 대해  법정 조경면적만 가지는 한계를 인정하고, 도로전면 또는 벽면녹화에 대한 조경 설치 조례의 미비함을 인정한다고 보고 있다.


고사한 건축조경이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있어 건축허가 시 생장관리 가능토록 수종 및 식재밀도, 식재환경 등 검토도 필요하다고 조경 규제의 신설과 규제 강화를 강조하고 있다.


공개공지를 설치해야 하는 건축물의 경우 공개공지 관리대장을 제출하는 조항도 신설했다.


물건 적치 등을 이유로 활성화가 되지 못한 공개공지를 적극 관리해, 공개공지가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조성된 소규모 휴식시설로서 제 기능을 하도록 조례를 추가했다.


우선, 개정된 조례안의 신설항목으로는 ▲벽면녹화 조경면적은 설치면적의 1/2을 조경면적으로 산정하고, 대지의 조경면적 기준의 2/10에 해당하는 면적까지 산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대지면적 1000㎡ 이상인 공동주택에서 조성한 텃밭은 그 면적의 1/2을 조경면적으로 대체 가능하다.


▲쓰레기집하장, 필로티주차장을 차폐하기 위한 조경은 폭 1m 미만도 모두 조경면적으로 산입할 수 있도록 했다.


▲단, 도로전면에 설치하는 조경면적은 1.2배로 산정하고, 폭원 1m 미만도 모두 조경면적으로 계산할 수 있게 배려했다. 교목의 경우는 1.5배로 산정가능하다.


▲평택시가 생장관리에 용이한 식재수종을 정하여 식재를 권장할 수도 있다.


식재하는 수목의 크기와 위치도 조례에 담았다. ▲폭과 높이 각각 40㎝이상의 관목을 심어야 하며, 상업·공업·주거 지역에 따라 교목을 0.1주이상/㎡, 0.3주이상/㎡, 0.2주이상/㎡ 심어야 한다는 기준도 작성했다.


기존 항목에서 수정된 항목으로는 ▲조경수목 식재 위치나 일조량이 부적합하다고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을 경우에는 조경면적만큼 퍼골라, 조각물, 조원석, 연못, 분수대, 고정분재를 설치하거나 옥상조경 및 건물 외벽, 담장, 옹벽에 벽면녹화 등의 조경을 설치하게 할 수도 있다.


▲일정 기준 이상(연면적 3천㎡, 옥상 바닥면적 200㎡ 이상)인 건축물은 옥상 조경을 설치하여야 하며, 설치가 어려울 때에는 외벽, 담장, 옹벽에 벽면녹화를 할 수 있다.


그동안 벽면녹화를 조경으로 인정하는 조항이 없었지만 이번 개정으로 벽면녹화 또한 조경면적으로 인정하는 항목이 새롭게 개정되었다.


평택시는 도로전면 등 실효성 있는 조경 및 공개공지 확보로 시민이 즐기는 경관조성과 건축조경 및 공공 공지의 계획적 체계적 관리로 도시숲 조성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내다보고 있다. 


시는 오는 12일까지 입법예고를 마치고 이후 조례규칙심의위원회 등을 거쳐 시의회에 제출한 뒤 3월까지 조례 개정을 마치겠다는 계획이다.

_ 강진솔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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