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분쟁 조정 의뢰 범위 확대 전망

‘하도급 거래 공정화 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라펜트l전지은 기자l기사입력2020-02-07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하도급 분쟁 조정 의뢰 범위 확대, 경영 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 예외 사유에 대한 판단 기준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하도급 거래 공정화 지침(이하 지침)’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분쟁 조정 의뢰 기준 간소화 및 조정 대상이 확대됐다.

현행 지침은 원사업자의 매출액이 일정 수준 미만(제조·건설: 1조 5천억원/용역: 1천 500억원)이거나, 그 이상인 경우에는 특정 행위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공정위가 조정 의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매출액 기준은 삭제하고 행위 유형을 중심으로 의뢰 기준을 통합·간소화하여 매출액과 무관하게 조정 의뢰가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또한, 분쟁 조정을 의뢰할 수 있는 행위 유형도 대폭 확대하여  분쟁 조정이 보다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분쟁 조정의 실익이 없거나 위법성이 큰 일부 행위 유형 외에는 모두 조정 의뢰가 가능하도록 네거티브 방식으로 규정했다.

공정위로 신고가 접수된 이후에는 신고인의 분쟁 조정 의사가 있더라도 공정위가 바로 조정을 의뢰할 수 있는지 여부가 불분명해 신고인이 조정 신청서를 별도로 제출해야 했다. 이에 신고인이 분쟁 조정 의사를 밝힌 경우에는 불필요한 절차 반복없이 신속한 피해구제가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둘째로 경영상 정보 요구 정당화 사유 기준이 신설됐다.

그간 경영 정보 요구 행위가 원칙적으로 금지됨에 따라 예외적으로 수급 사업자의 정보가 필요한 경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기준이 없어 예측 가능성이 낮은 문제가 있었다. 

이에 사업자들이 예외적으로 경영 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정당한 사유’ 의 정의 규정을 마련했다. ‘정당한 사유’란 행위의 합목적성 및 대체 수단의 유무 등을 고려할 때 원사업자의 위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수급 사업자의 경영상 정보가 절차적· 기술적으로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를 의미한다. 단, 이 경우에도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최소 범위를 넘는 정보를 요구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는다고 명시하여 해당 규정이 남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최소화 하고자 했다.

또한 원사업자가 예외적으로 경영상 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 5가지 사유를 예시로 규정하여 원사업자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했다. 단, 해당 규정은 예시에 불과하므로 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원사업자가 정당화 사유를 별도로 입증하는 경우에는 위법으로 보지 않을 수 있다.

정당한 경영상 정보 요구 행위 예시
① 관계법령 상 원사업자의 의무 이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② 원·수급 사업자가 공동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정보 공유가 필요한 경우
③ 원·수급 사업자가 공동으로 제품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세부 정보를 요구 하는 경우
④ 양산(量産)되지 않거나 시장가격이 형성되지 않은 품목에 관하여 정산 등 계약이행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⑤ 공정거래협약 평가를 위해 2차 이하 협력업체에게 지원실적 증빙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공정위는 “이번 지침 개정을 통해 분쟁 조정 의뢰 범위를 확대하여 사업자 간 자율적이고 신속한 분쟁 해결을 유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며, 부당한 경영 정보 요구 행위에 대한 사업자들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 보다 효과적으로 법 위반 행위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2월 24일까지 의견서를 우편, 전자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해하면 된다.

제출처
-우편: (30108)세종시 다솜3로 95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정책과
-팩스: 044-200-4656
-전자우편: sujinhong@korea.kr

_ 전지은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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