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관석 의원, 건설 일자리 대책 후속 입법 발의

건설산업기본법, 선금 전자적 대금시스템 사용 의무화, 임금 대리지급 금지 등
기술사신문l조재학 기자l기사입력2020-02-12
국회 윤관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남동을)은 건설 선지급금의 전자적 대금시스템 이용 의무화와 건설근로자 임금 대리지급 금지, 외국인력 불법고용 관리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건설기계 대여대금의 선급금 지급을 허용하고 ▲사(私)기성도 전자적 대급지급시스템 사용을 의무화 하며 ▲인력소개소를 통한 건설근로자의 임금 대리지급 금지와 ▲외국인력 불법고용 차단을 위한 외국인 근로자 관리강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윤 의원은 “건설산업은 GDP 성장 기여와 일자리 창출로 국민 경제 성장에 크게 기여했다.”면서도 “계층적 산업구조에서 발생하는 대금 미지급 등 불공정 문제로 산업 내부적으로 성장 동력이 감소”한 상황 이라며 동 법률 발의 배경을 설명하였다. 

특히, 윤 의원은 “약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수급인의 선급금 지급 의무,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공사대금의 청구 등 다양한 제도”등이 “현장에서 제대로 적용될 수 있도록 하며, 지난해 발표된 건설일자리 대책을 지원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강조했다.
_ 조재학 기자  ·  기술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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