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옥상녹화 지원한다! 공공 100%, 민간 70~90%

「서울특별시 옥상녹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시의회 본회의 통과
라펜트l전지은 기자l기사입력2020-03-12
서울시가 옥상녹화를 지원한다. 보조금 비율은 공공건축물과 가로구조물의 경우 사업비 전액, 민간건축물은 일반지역일 경우 총사업비의 70% 이내, 도시재생사업지역의 경우 90% 이내이다.

「서울특별시 옥상녹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3월 6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291회 임시회 본 회의를 통과했다.

김제리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옥상녹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도시 건축물 및 가로 구조물의 입체적 녹화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번 조례안 제정을 통해 건축물 및 가로 구조물의 입체적 녹화 지원이 가능해져 효율적인 도시의 녹지공간 확대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옥상녹화사업을 위한 시의 책무에 관한 사항 ▲옥상녹화사업의 지원 대상 및 기준에 관한 사항 ▲옥상녹화사업의 유지관리 및 시설 점검에 관한 사항 ▲옥상녹화 보조금 지원 비율 및 식재 기준 등이다.

옥상녹화사업 지원대상은 ▲서울시 및 자치구 소유 건축물 ▲공공기관 건축물 ▲옥상녹화 가능면적이 30㎡ 이상인 민간 건축물 ▲가로구조물이며, 해당 자치구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옥상녹화 유지관리는 법정하자기간 2년은 사업시행기관과 관리자가 공동으로 관리하며 병해충 방제, 전정, 기술자문 등은 시설준공 후 5년 동안 서울시와 자치구가 관리책임자와 협약을 통해 역할을 분담해 진행한다.

옥상녹화 식재기준도 마련돼 있다. 녹지율은 80% 이상으로 해야 하며, 성장예상 높이를 고려해 난간에서 2/3 이격시켜야 하고, 1.2m 이상의 안전기준을 설치해야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김제리 의원은 “녹지는 도시의 ‘허파’로, 푸른 숲과 정원의 도시 서울이 쾌적한 환경의 도시, 기후변화와 미세먼지로부터 자유로운 건강도시로 탈바꿈하기를 기대한다”라며, “이번 조례안 제정에서 멈추지 않고 옥상녹지가 시민들이 접근하고, 다양하게 향유할 수 있는 녹지공간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꾸준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라며 의지를 전했다.
_ 전지은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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