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진법상 벌점제도, 전면 개선해야″

「건설기술진흥법상 벌점제도 개정안의 문제점 및 실효성·공정성 제고 방안」 발간
라펜트l전지은 기자l기사입력2020-03-26
지난 1월 20일 입법예고된 「건설기술진흥법(이하 건진법)」상 벌점제도 개정안에 대해 “건진법상 벌점제도의 운영 및 불이익 연계 제도의 전면적인 개선을 통해 제도의 기본 운용 목적에 부합하는 실효성·공정성 확보 방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건설기술진흥법상 벌점제도 개정안의 문제점 및 실효성·공정성 제고 방안(정광복, 김영덕)」 건설이슈포커스를 지난 25일(수) 발간했다.

이슈가 되고 있는 개정안은 실효성 제고 차원에서 벌점 산정방식을 기존의 점검 현장 수를 감안한 평균방식에서 단순 합산방식으로 변경하고, 공동도급공사는 기존 출자 비율에 따라 벌점을 부과하던 방식에서 대표사에게 일괄 부과하는 방식으로 변경한다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보고서 발췌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제공

이에 건설업계는 “기존의 누계 평균방식에서 단순 합산방식으로 벌점 산정방식이 바뀔 경우, 벌점의 효력이 크게 확대됨에 따라 벌점제도와 연계된 불이익으로 건설업계 전체에 큰 위기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중소건설기업들은 급격한 벌점 확대에 따라 주된 수주 대상인 적격심사제 공사에 참여가 제한돼 중소건설업계 전체가 경영상 심각한 위기를 맞게 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으며, 벌점으로 인해 「주택법」에 의한 선분양 제한을 받게 될 경우, 상당수의 대형 건설기업들이 선분양 제한받게 되어 주택사업 전반에 어려움이 커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자금 여력이 없는 중견·중소 건설기업들은 사실상 시장에서 퇴출될 것이라는 예측도 내놨다.

그간 건진법상 벌점제도는 ▲운영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불이익 제도 ▲불명확한 부실 측정의 기준 ▲벌점 부과를 위한 현장 점검의 한계 등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기도 했다. 벌점제도의 운영 목적이 현장 점검을 통해 경미한 부실시공에 대해 적발하고 시정토록 함으로써 부실시공을 예방하는 것이라면, 일부 과도한 행정제재와 연계하는 것은 목적성에 부합하지 않고, 선분양 제한 등의 불이익은 지나치게 과도한 제재라는 것이다.

또한, 불명확한 부실관리 기준은 헌법상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될 가능성이 높으며, 부실관리 기준의 세부적인 사항들이 중복적이고 불명확한 경우가 많다는 지적도 있었다.

보고서는 “개정안은 벌점제도의 실효성 제고라고 하지만, 개정에 따라 과도한 벌점의 상향이 불가피하고, 벌점제도와 연계된 불이익이 크게 확대됨에 따라 건설업계 전체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고 말한다.

이에 연구진은 벌점제도의 실효성 및 공정성 제고를 위한 다섯 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우선 벌점의 과도한 불이익 효력을 고려할 때 개정안의 벌점 산정방식과 부과 대상의 재검토, 불이익 기준의 합리적 조정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벌점의 실효성을 높인다 하더라도 현재 현장 점검의 행정력 한계를 고려해 점검 현장 수를 반영하는 방안과 공종·업역에 따라 벌점을 구분하는 방안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둘째, 개정안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가 되었던 벌점 부과기준은 보다 명확하고 객관적인 기준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으며, 벌점 관리기준의 성격에 맞도록 부과기준을 구조화하는 개선이 필요하다.

셋째, 「산림기술법」 등 타 법률의 벌점제도와 같이 벌점 경감 제도 운영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불합리한 벌점 부과를 막기 위해 이의신청제도를 구체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

넷째, 대부분의 일반 행정제재는 제척기간(소멸기간)을 가지고 있듯 건진법상 벌점제도에도 제척기간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특히, 현행 시설물별로 하자담보책임 기간이 법률에서 명시되고 있으니 이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섯째, 국토교통부, 광역·기초지자체, 발주기관 등 현장점검 주체들 간의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 벌점 부과를 위한 공사현장 점검을 보다 내실화할 필요성이 있다. 특히, 행정력 한계를 고려해 점검현장 규모를 체계적으로 확대해야 하며, 이와 함께 현장점검 인력의 전문성 강화도 향상도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_ 전지은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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