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질의 주택건설공사 위한 기준, 조경은 왜 빠져있나?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행정예고 논란
라펜트l전지은 기자l기사입력2020-03-29
양질의 주택건설공사를 위해 주택건설공사시 추가 감리원 배치, 감리원 평가 강화 등을 한다는 내용의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개정(안) 이 행정예고 됐으나 ‘조경감리원’에 대한 내용은 배제돼 논란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3일 행정예고를 통해 양질의 공동주택이 건설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분야별 감리원 평가인원을 늘리고 우수 감리자를 우대하는 등 평가기준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부실업체는 추가 감리원을 의무배치 해야 한다는 조항도 있다.

개정안을 보면 주택건설공사 규모에 따라 ▲300세대 미만의 경우 토목 1명, 설비 1명(총 2명) ▲3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은 건축 1명, 토목 1명, 설비 1명(총 3명) ▲1000세대 이상 2000세대 미만은 건축 2명, 토목 1명, 설비 1명(총 4명) ▲2000세대 이상 3000세대 미만은 건축 3명, 토목 1명, 설비 1명(총 5명) ▲3000세대 이상은 건축 4명, 토목 1명, 설비 1명(총 6명)의 감리원 수를 확대 평가한다. 여기에 조경감리원은 없다.

박원제 한국건설기술인협회 조경기술인회장은 “타 분야는 감리원을 보강하면서 조경분야는 평가대상에서조차 빠져있으니 조경감리원을 배치하지도 않을 것이라는 말과 같다”며 “조경공사에는 조경전문 감리원이 투입돼야 개정의도에 맞는 ‘양질의 주택건설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주택건설공사 조경감리원 배치의 불합리함은 이전부터 수차례 지적돼 온 사항이다.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5조에 의하면 총공사비가 200억 원 이상인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건설공사’에 건설사업관리(감리)를 시행해야 한다. 「주택법 시행령」 제47조에도 ‘300세대 이상’ 주택건설공사에 공사분야별 감리원을 각각 배치해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법령에서 정해진 것과 달리, 훈령인 국토교통부 고시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에서는 조경분야 감리원의 경우 ‘1,500세대 이상’인 경우에만 조경공사기간 동안 조경감리원을 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같은 부처소관의 기준임에도 각각 다름으로 인해 혼란이 빚어지고 있으며, 심지어 현장에서는 법령보다 하위인 훈령을 최우선적으로 적용하는 불합리함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결국 ‘1,500세대 이하’의 경우 조경전문 기술인이 아닌 토목이나 건축감리원이 관행적으로 조경공사 감리를 시행함에 따라 조경품질을 담보하지 못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또한 조경공사에 대한 하자와 민원이 발생하면 그에 대한 문제해결은 조경기술인이 해결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공동주택 건설공사 감리제도는 국민생활에 직접 영향을 주는 공동주택건설공사에 대한 부실공사를 근원적으로 방지하고, 품질의 향상을 꾀하며, 살기좋은 주거환경조성으로 주거 수준의 향상 및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다.

결국 모든 국민이 누려야 할 양질의 조경혜택은 ‘1,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입주해 사는 국민에게만 적용될 뿐이다.

아울러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5대공사업 중 하나인 ‘조경’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인정하지 않는 처사로 인해 전문기술인들이 받는 피해 또한 막심하다. 일자리가 박탈됐으며, 월 1회 정도 기술지원만 하는 비상주 감리로 전락한 실정이다.

우리나라는 800세대, 1,000세대, 1,200세대인 미만인 공동주택이 대부분이며 1,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단지는 손에 꼽을 정도다. 대부분의 공동주택 조경감리를 조경기술인이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며, 실제로 2018년도 공동주택 감리용역발주 총 172건(4,137억 원) 중 조경감리 배치 현장은 10건으로 현저하게 낮다(출처:(사)한국조경협회).

‘일자리 창출’로 경제활성화를 도모하는 현 정부의 패러다임에 반하는 일이 정부부처의 주도하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조경계의 지적와 개선요구는 끊임이 없다.

2018년 12월 주택건설공사 조경공사에 조경감리원을 배치해 달라는 청원을 약 700명의 서명과 함께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에 접수한 바 있으며, 전화문의와 개인자격 국민신문고 청원 등으로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여전히 조경분야의 요구를 묵과하고 있을 뿐이다.

한국건설기술인협회 조경기술인회는 이번 행정예고에 대해 지난 1월 국토부 간담회 자리에서 감리제도 개선 건의한 바 있으며, 이번 개정안에 대해 ▲3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 ▲1000세대 이상 2000세대 미만 ▲2000세대 이상 3000세대 미만의 공사에 조경감리원 1명 추가, ▲3000세대 이상에는 조경감리원 2명을 포함해달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에 더해 조만간 국토교통부를 방문해 조경계의 의견을 피력할 예정이며, (재)환경조경발전재단은 이 사안에 대해 검토의견을 작성해서 제출할 것이라고 전했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온라인으로 의견을 작성하거나 의견서를 우편 또는 팩스로 보내면 된다.

의견제출처
-우편 : (30103) 세종자치특별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팩스 : 044–201–5684
_ 전지은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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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j870904@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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