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공공건축지원센터' 운영

5천만↑ 설계비 공공건물대상, 건축기획 업무 진행
라펜트l강진솔 기자l기사입력2020-04-03

서울시교육청은 학교 신축·증축, 복합화 시설, 도서관 등 학생 및 시민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교육 건축물의 품격을 높이기 위해 시·도교육청 최초로 '서울시교육청 지역 공공 건축 지원센터'를 4월부터 운영하며 교육 시설 안전과 교육공간디자인팀 내 설치한다고 밝혔다.


시 교육청 지역 공공 건축 지원센터는 건축 서비스산업진흥법에 따라 2020년 3월 24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지역 공공 건축 지원센터' 업무 수행을 위한 승인을 받아 운영하게 됐다.


이에 2020년 3월 24일 공공 건축심의위원회를 발족함으로써 '건축기획→사전검토→공공 건축 심의→설계 공모'로 이어지는 교육 시설 관리체계가 구축 완성되었다.


이번 '지역 공공 건축 지원센터' 지정은 공공건축물의 건축기획 업무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개정된 건축 서비스산업진흥법(2018년 12월 18일 개정, 2019년 12월 19일 시행)에 따른 것이다.


건축 서비스산업진흥법 개정에 따라 공공기관에서 추진하는 모든 공공 건축 사업은 사업의 규모와 종류에 상관없이 사업의 규모와 내용, 사업 기간, 재원 조달계획 등 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발주방식에 관한 사항, 디자인 관리방안, 에너지 효율화 등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 등을 포함하는 건축기획이 의무화됐다.


시 교육청 지역 공공 건축 지원센터는 시도교육청에서는 최초로 지정·운영된다는 데 의미가 크다.


기존의 대통령 지시에 의해 설립된 최초의 건축 도시공간 분야 국책연구기관인 건축 도시 공간연구소(auri)에서 수행하던 공공 건축 지원센터 업무를 4월부터 서울시교육청에서 직접 수행하게 돼 교육적 건축물의 특색 반영에 따른 전문성과 체계적인 건축 기획으로 효율성이 높아졌다고 볼 수 있다.


시 교육청 지역 공공 건축 지원센터의 주요 업무는 건축기획에 대한 사전검토이다.

건축 서비스산업진흥법에 명시된 사전검토 대상은 설계비 추정가격 1억원 이상인 건축물이지만 서울시교육청은 법에서 정한 기준 설계금액보다 하향해 설계비 추정가격 5천만원 이상 건에 대해 사전검토를 수행할 계획이다.


센터 업무는 기존의 교육 시설 안전과 교육공간디자인팀에서 전담 인력을 편성해 수행하며 사전검토 수행 능력을 보강하기 위해 건축사 3명을 전문지원단으로 위촉해 사전검토 업무를 함께 수행한다.


공공건축심의위원회는 공공 건축 지원센터에서 사전검토한 의견이 건축기획에 반영됐는지에 대해 심의 및 자문하는 위원회이다.


공공 건축 지원센터 사전검토 의견이 무시되거나 검토의견 회신 전 설계를 발주하는 등의 문제를 원천 봉쇄하기 위해 사전검토 외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심의를 추가로 한 단계 더 거치는 것이다.


시 교육청 공공건축심의위원회는 건축 서비스산업진흥법에 따라 건축계획, 건축설계, 조경 분야의 전문가 13명으로 구성했으며 학계 전문가, 업계전문가, 내부위원 등 공정한 심의를 위한 균형 또한 고려했다.


조희연 시 교육감은 "시 교육청은 '공간이 아이를 바꾼다'는 정책 방향에 따라 2017년부터 학교 건축 디자인 혁신을 꾸준히 추진해 왔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 교육 시설관리시스템을 완성함으로써 앞으로 서울시교육청에서 추진하게 될 모든 교육 시설사업은 건축기획부터 설계 공모까지 사업 추진 전 단계에 걸쳐 전문가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학교 건축의 품격을 더욱 높일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 세계에서 가장 교육적으로 디자인된 공간에서 아이들이 수업받고 뛰어놀 수 있게 하겠다"며 강한 포부를 밝혔다.

_ 강진솔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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