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개발’ 3기 신도시 인근, 여의도공원 1.5배 공원 조성돼

전체 사업 면적 15% 가량, 그린벨트 훼손지 복구 추진
라펜트l강진솔 기자l기사입력2020-04-08


최근 지구 지정을 완료한 고양 창릉 지구 조감도 / 국토부 제공


3기 신도시 일대에 여의도 면적의 1.5배에 달하는 도심공원이 조성될 것으로 보인다.


7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경기도는 3기 신도시 조성 과정에서 훼손된 개발제한구역의 복구사업을 적극 추진하기로 하고, 신도시 면적의 15%에 해당하는 도심공원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훼손지 복구사업은 그린벨트를 풀어 개발사업을 하면 그린벨트 면적 10∼20%와 상응하는 사업지 외곽 경관 훼손 지역을 녹지나 공원으로 만드는 사업이다. 개발사업으로 훼손된 그린벨트 대신 신도시 인근의 다른 땅을 녹지로 복구한다는 취지다.


경기·인천지역의 3기 신도시 예정 부지가 대부분 그린벨트 해제 지역이기 때문에 신도시 면적의 평균 15% 가량이 공원으로 조성될 것으로 보인다.


이 사업이 시행된다면 남양주 왕숙 160만㎡, 고양 창릉 105만㎡, 하남 교산 80만㎡, 부천 대장 52만㎡, 인천 계양 49만㎡ 등 약 446만㎡의 공원이 조성된다. 이는 여의도 면적(290만㎡)의 1.5배에 해당하며, 341만㎡ 규모를 자랑하는 뉴욕 센트럴파크보다도 넓은 면적이다. 


대게 그린벨트를 풀어 택지 개발 사업을 할 경우 훼손지 복구 사업보다는 부담금을 납부하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복구 사업의 비용이 부담금 납부액보다 3배 가량 크기 때문에, 해제면적의 10% 이상 그린벨트 훼손지를 찾아 복구한 경우는 사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토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통해 훼손지 복구 사업을 적극적으로 벌이기로 했다. 토지 매입비와 사업비는 LH 등 신도시 사업 시행자가 부담한다.


장기 미집행 공원 실효를 앞두고 토지 매입 등에 재원부담이 컷던 지자체들이 훼손지복구사업을 강력하게 요청함과 더불어 국토부도 신도시 인근 지역 주민들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복구사업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남양주 왕숙과 하남 교산, 인천 계양은 작년 10월 지구지정이 완료돼 현재 지구계획이 수립 중이고 고양 창릉은 이달 초 지구지정을 마친 상태이다. 부천 대장의 경우 지구지정 절차가 진행중이다.

_ 강진솔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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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fent@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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