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괄사업관리자방식 도시재생, 무엇을 기대할 수 있을까?

파급효과는 제한적이나 신속해···파트너십을 통한 사업추진 기대
라펜트l전지은 기자l기사입력2020-04-10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정책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지난해 8월 도시재생법 개정을 통해 도입된 세 가지 新재생수단 중 하나인 ‘총괄사업관리자방식’. 무엇이 우려되고, 무엇을 기대할 수 있을까?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건설동향브리핑’을 지난 6일 발간했다. 이중 이태희 부연구위원은 ‘총괄사업관리자 방식 도시재생에 대한 우려과 기대’ 브리프를 내놓았다.

총괄사업관리자 방식은 도시재생 계획수립이나 사업 시행 권한을 가지고 있는 지자체장이 공기업 등에게 권한을 위탁해 사업을 추진한다. 특히 여기서는 공기업 등이 시행하는 도시재생 거점 조성을 위한 ‘거점개발사업’이 반드시 포함되어 추진되기에 ‘거점연계 뉴딜사업’이라고도 한다.

총괄사업관리자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공기업은 LH나 지방공사이며, 이 밖에도 지자체와 해당 공기업이 50%이상 출자한 법인도 가능하다. 재생계획 수립부터 조성된 시설의 운영·관리까지 사업 전반을 위탁할 수도 있고, 특정 거점개발 사업의 시행만 위탁할 수도 있다.

브리핑은 총괄사업관리자 방식 도시재생에 대한 우려로 우선, 소수 거점공산 조성사업으로는 지역 전체 재생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라고 밝혔다. 거점개발사업은 점 단위 건축사업으로, 해당 필지 주변 환경은 개선될 수 있으나 면 단위의 활성화지역 전체를 놓고 보면 인프라 확충 효과는 상당히 제한적일 것이라는 전망이다.

또한 주택, 안심상가, 창업지원조직, 창업공간, 복지시설 등 공공성 높은 기능 위주로 구성되는 거점시설이 실제로 지역 전체 상권 활성화나 정주환경 개선에 얼마나 기여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밝히고 있다.

혹 거점시설이 주변 활성화에 상당한 기여를 한다고 해도, 1개 혹은 소수의 거점시설이 지역 전체 활성화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며 공공재원 중심을 넘어 민간투자 유치를 통해 더 많은 거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우려는 공기업 주도의 사업추진은 정책의 정당성과 민주성을 저하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LH 등 공기업의 경우 공공개발사업 시행에는 높은 역량을 가지고 있으나 주민들의 이해관계 조정, 민원대응 등에는 물음표가 뜬다. 신도시 개발과는 달리 기성시가지 재생에 있어서는 주민 및 상인들의 의견이 사업과정에 충분히 반영돼야 하고, 갈등을 조정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지자체가 모든 업무를 위탁하기보단 적절한 역할 배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기대할 만한 점도 있다. 사업시행역량이 높은 공기업은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고, 해당 기관의 예산도 추가로 투자되기에 지역활성화나 주민 체감도가 향상된다는 것이다.

또한 ‘계획수립 단계부터 민간부문이 참여하는 파트너십을 통한 도시재생 추진’이 담론차원을 넘어 실현가능하도록 하는 제도적 기반으로 활용될 만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기도 하다.

한편 중·대형 사업인 경제기반형, 중심시가지형 재생사업은 원칙적으로 총괄사업관리자 방식으로만 추진될 예정이며, 주거지지원형, 일반근린형도 총괄사업관리자 방식으로 추진될 수 있다. 올해의 경우 총 15개소 내외의 사업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_ 전지은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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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j870904@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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