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하도급법 위반업체 명단공개로 법 위반 예방

‘상습 법위반사업자 명단공표절차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 제정안 마련
기술인신문l조재학 기자l기사입력2020-04-24
공정거래위원회는 상습 법위반사업자 명단공표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상습 법위반 예비사업자 선정, 사전통지, 관계기관 통지 및 불복절차가 종료된 상습 법위반사업자 해당여부 검토 및 공표시기 등 후속절차를 담은 가이드라인(안)을 마련해 행정예고 했다. 

공정위는 2011년부터 상습적으로 하도급업체에 갑질을 한 사업자를 선행해 1변간 공정위 홈페이지를 통해 명단을 공표했으나, ①불복절차가 진행중인 사업자의 불복절차 종료여부 확인시기, ②불복절차가 종료된 사업자의 상습 법위반사업자 해당여부 검토 및 공표 시기, ③조달청 나라장터 시스템 등록기한 등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았다.

이에 공정위는 효과적으로 법 위반 행위를 예방하고자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매년 4월말까지 상습 법위반 예비사업자 선정하고, 30일 이내의 기한으로 소명기회를 제공하며, 현장확인을 실시한 후 30일 이내에 심의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여 상습 법위반 사업자 명단공표 대상사업자를 확정한다.

상습 법위반사업자 명단공표 대상사업자로 확정된 사업자에 대해서는 매년 6월 30일 이전에 공표하도록 하고,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에 명단을 게시하고, 명단공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명단을 조달청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해 사전심사와 적격심사시 신인도 항목에서 각각 7점과 2점을 감점할 예정이다.

특히, 불복절차가 종료된 사업자의 상습 법위반사업자 해당여부 검토, 공표시기 등 제도적 미비사항을 구체적으로 보완함으로써 상습 법위반사업자 명단공표업무의 효율성 및 사업자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2020년 5월 13일까지 ①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반대·수정 의견과 그 이유), ②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를 적은 의견서를 우편, 전자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_ 조재학 기자  ·  기술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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