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아이누리놀이터 조성 및 관리조례안 통과

김영준의원, 자문위한 협의회와 자문단 구축하도록
라펜트l강진솔 기자l기사입력2020-04-26


김영준 의원 / 경기도의회 제공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영준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1)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아이누리놀이터 조성 및 관리 조례안」이 지난 23일 소관 상임위를 통과하여 29일 본회의 심의를 앞두고 있다.


이 조례는 어린이놀이터 조성·관리를 활성화하기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내용은 경기아이누리놀이터의 정의를 경기도가 지원하여 조성하는 공간 및 시설로서 도시공원 내 어린이들이 놀이하는 공간, 시장·군수가 설치·관리하고 있는 실외 어린이 놀이공간,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실외 놀이시설로 규정했으며, 도지사가 경기아이누리놀이터 조성 및 관리에 필요한 사업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놀이터 정책 자문에 필요한 ‘경기아이누리놀이터 협의회’와 놀이터의 계획·설계·시공 등을 위해 ‘경기아이누리놀이터 자문단’을 두도록 했다.


협의회는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놀이터 관련 전문가와 시민단체 추천자 등이 포함되도록 하였다.


자문단의 경우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권역별로 운영할 수 있도록 했는데, 조경분야 관련 전문가 포함 6명 이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설정했다.

 

김영준 의원은 “규격화·표준화된 놀이시설 중심의 어린이놀이터를 어린이 눈높이에 맞게 조성하기 위해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고 조례제정 취지를 밝히며, “경기아이누리놀이터 조성사업이 관 주도가 아닌 주민, 어린이, 부모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지속적으로 조성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_ 강진솔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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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fent@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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