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정원문화 확산 관련 조례안 입법예고

정원지원센터 및 자문단 설치 운영 등 담아
라펜트l강진솔 기자l기사입력2020-04-28

앙평군이 '양평군 정원문화 확산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하였다. 


주요 내용으로는 ▲정원문화 육성 등을 위한 정원진흥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안 제4조) ▲정원지원센터의 설치운영(안 제7조∼안 제8조)와 정원정책 자문단 설치운영(안 제10조∼안 제11조) 등에 관한 사항이 담겨있다.


대부분의 관계법령은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발췌하였으며, 소관부서는 산림과이다.


입법예고기간은 4월 17일부터 5월 7일로 조례안과 관련한 의견은 홈페이지 양식을 내려받아 인터넷, 팩스, 우편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_ 강진솔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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