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림·공원 등 조성시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근거 마련

원용희 의원 대표발의한 개정조례안 통과
라펜트l강진솔 기자l기사입력2020-05-01


원용희 의원 / 경기도의회 제공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원용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5)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도시숲의 생태적 리모델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9일 제343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조례의 주요내용은 도시숲의 생태적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시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적용하도록 했다.


현행 도시공원의 경우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 적용대상이었으나, 비교적 소규모인 도시숲의 경우 가이드라인에 대한 적용 근거가 부재했다.


원용희 의원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는 2019년 126억 원의 예산으로 생태숲 리모델링 38개소, 도시공원 환경정비 4개소, 쌈지공원 47개소 등 231개 도시숲에 대한 생태적 리모델링 조성·관리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원용희 의원은 “국적, 성별, 연령, 장애여부 등에 관계없이 모든 경기도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도시림, 공원·녹지, 유원지, 가로수, 학교숲, 마을숲 등 도시숲을 이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_ 강진솔 기자  ·  라펜트
다른기사 보기
lafent@naver.com

네티즌 공감 (0)

의견쓰기

가장많이본뉴스최근주요뉴스

  • 전체
  • 종합일반
  • 동정일정
  • 교육문화예술

인기통합정보

  • 기획연재
  • 설계공모프로젝트
  • 인터뷰취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