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이 조경업역을 난도질하고 있다” 국민청원 올라와

도시숲 조성사업시 조경업체 입찰참가 배제 조치 철회해야
라펜트l전지은 기자l기사입력2020-05-01
“산림청과 산림업계로부터 조경업역이 난도질당하는 것을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는 조경전문건설인으로서 간곡히 청원합니다”

지난 2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위의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은 조경공사업, 조경식재공사업체(이하 조경업체)이 도시바람길숲과 미세먼지 저감숲 조성사업(이하 도시숲 조성사업)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산림청발 전국 지자체로 수신된 공문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지난 30년간 조경전문건설인이라 밝힌 청원인은 “마음 같아서는 당장 산림청 앞으로 가 데모를 하고 온몸을 불 싸지르고 싶은 심정”이라며 조경업계가 겪는 고통을 드러냈다.

청원인은 “산림청은 2008년 산림자원법 개정으로 산 아래 도시생활권 즉 인도를 지나가다 보이는 나무들을 산림이라고 정의를 내렸다. 상식적으로 도로 옆 인도가 산인가? 학교숲, 마을숲, 경관숲, 도시숲, 도시림, 생활림 등 뒤에 숲이랑 림만 붙이면 다 산인가? 지나가던 개가 웃는다”며 “산에 있는 소나무가 소나무 재선충으로 계속 죽어가고 참나무시들음병으로 온 산이 병들고 있다. 매년 큰 산불로 산림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는 현실인데 왜 산림청은 본업에 충실해도 모자랄 때 영세 전문건설업체가 하던 고유업역을 그냥 뺏어가려 하는가?”라고 한탄했다.

청원인은 산림청이 전국 지자체로 발송한 공문에 대해 “잘 관리되고 있는 녹지를 산림이라 우기고 이제는 산림보호법이 제정되었으니 모든 도시녹지는 산림에 해당하므로 국토교통부 산하인 조경식재공사업은 자격이 안 되고 산림청에서 관리하는 산림법인(나무병원)으로만 관리를 해야 한다고 하는데 법인이 아닌 개인사업자는 일도 할 수 없나? 정부부처인 산림청이 갑질을 하고 있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라며 비분강개했다.

또한 “산림자원법 개정 시 건설공사와 업무가 겹치는 부분을 고려해 조경업역은 건드리지 않겠다고 입법을 해놓고 법제처의 법령해석을 받아 조경, 산림 둘 다 가능하도록 했다. 상생하겠다는 것은 표면적인 것이었으며 산림청의 겉과 속이 다른 이중행태였다”며 이번 사안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라는 것을 피력하고 있다.

도시숲법 제정을 두고도 “국토부 4차 회의에서 산림청 국장은 도시숲법을 제정함에 있어 조경계와 상생하겠다고 선언하고, 바로 다음 날 각 지자체에 ‘조경업체는 도시숲 조성사업 입찰참가자격이 없으며, 참가시킬 경우 보조금을 회수하겠다’는 공문서 한 장을 하달했다. 입법을 제정하는 국회의원들에게도 조경과 산림분야의 업역 문제가 없다는 듯이 같은 짓을 반복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청원인은 “2009년 법제처의 법령 해석에 따라 조경업체가 도시숲 조성사업을 할 수 있음에도 법보다 산림청 공문 한 장으로 도시숲 조성사업이 산림사업으로만 발주가 되고 있다. 이런 갑질이 어디 있는가!”라며 개탄했다.

아울러 지자체 공무원은 “산림청에서 내려온 공문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발주를 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아무리 법적인 논리를 가지고 말을 해봐도 돌아오는 대답은 똑같다. 산림청이 공문에 써놓은 돈 회수한다는 협박 때문에 알고 있어도 발주를 산림으로만 할 수밖에 없다고……”라며 답답한 상황에 대한 심정을 드러냈다.

청원인은 “이 공문으로 인해 그동안 해왔던 일을, 아니 일자리를 잃게 됐다. 우리는 무려 30년 동안 해오던 일을 빼앗기게 된 셈이다. 그냥 보고만 있고 당하고만 있어야 하는 현실이 너무 억울하다. 코로나19로 인해 사회 경제가 힘들어졌다. 생존권이 달려 있는 문제”라며 산림청의 업역침해가 조속히 해결되도록 청원한다고 밝혔다.



_ 전지은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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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j870904@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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