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밀착형 도시계획···‘자치구’ 차원 도시계획 제시됐다

서울연구원, 「분권화시대 자치구 도시계획 운영실태와 역할 강화 방향」 보고서 발간
라펜트l전지은 기자l기사입력2020-05-14
“저성장·분권화 시대에 ‘지역밀착형 도시계획’이 대세를 이루고 있다. 이에 지역 특성과 주민수요를 반영한 자치구 차원의 도시계획이 요구된다”

서울연구원 양재섭 연구책임은 「분권화시대 자치구 도시계획 운영실태와 역할 강화 방향」 연구보고서를 지난 11일 발간했다.

서울시는 2018년 3월 생활권계획을 확정한 이후 공공행정서비스의 질 향상, 주민참여와 시민민주주의의 확산, 지역특성을 반영한 도시계획 운영 등 자치구 도시계획에 대한 새로운 역할론이 제기되고 있다. 1991년 지방자치제 시행 이래 자치구 차원의 도시계획이 논의된 적은 없었다.

현행 서울시 자치구 도시기본계획은 법정계획이 아니며 도시관리계획의 입안과 경미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변경 등에 한해 제한적으로 권한을 위임받아 수행하고 있다.

보고서는 이러한 소극적 도시계획 권한 위임이 주민 생활과 밀접한 시설을 확충하거나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는데 장애가 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아울러 서울시와 자치구간 역할배분 기준이 없어 업부 중복과 입장차이로 인한 상호 불신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런던과 도쿄는 자치구 도시계획의 권한을 강화하는 분권화를 단계별로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들 도시는 지역 차원의 도시계획 권한은 자치구가 행사하고, 대도시의 일체적 관리가 필요한 도시계획 권한은 광역지자체가 가지고 있다. 또한 도시계획 수립 및 결정과정에 광역시와 자치구 간 상호 협조와 사전 협의를 강조하고 있다는 점도 특징이다.


서울연구원 제공

보고서는 저성장, 분권화 시대의 여건을 반영해 서울시와 자치구의 도시계획 역할분담을 새롭게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에 역할분담을 위한 3가지 기본방향을 제시했다.

우선, 광역적 수요, 도시경쟁력 강과, 지역균형발전 등 도시관리의 일체성이 요구되는 고시계획 업무는 서울시가, 시민을 위한 공공행정서비스의 질 향상, 지역특성에 맞는 생활밀착형 도시계획의 수립·운영, 주민참여 관련 업무는 자치구가 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자치구의 도시계획 권환 확대는 대도시 서울의 특성과 자치구 여건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셋째, 자치구 도시계획의 전문성과 역량강화를 위해 자치구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의 설치·운영 의무화와 자치구 도시기본계획과 생활권계획의 통합·운영을 통해 조직·인력의 전문성 강화와 기획역량 강화가 필요하다.

아울러 주민편익 증진 도모 차원에서 자치구의 도시계획 결정권한을 확대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단계적으로 추진해야하는 만큼 우선 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 도시계획시설 등 도시관리계획의 변경 권한을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 예로, 도시계획시설 중 현행 3000㎡ 이하로 규정하고 있는 공공공지, 체육시설, 문화시설 등의 규모를 현실에 맞게 확대하는 것이다. 지구중심 이하의 용도지역 변경을 포함하지 않는 지구단위계획의 재정비와 권장용도 변경, 차량진출입 불허구간, 일정 규모 이하의 공동개발 변경 등과 같은 경미한 변경의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있다.

용도지역 변경은 서울시 원한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 하지만 주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필지 단위의 소규모 불합리한 용도지역 변경은 서울시와 사전 협의 또는 승인을 전체로 자치구에 위임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이밖에도 ▲자치구의 도시관리계획 입안권 온전한 보장 위한 조례 개정 ▲행정절차의 간소화 ▲서울시 도시계획 결정과정에서 의견수렴 등 자치구 참여·협의장치 마련 ▲자치구 도시기본계획 제도화 ▲역량강화 위한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운영 등을 제안했다.
_ 전지은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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