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숲법제정안 등 국토부와 산림청 협약 체결

조경-산림 분야의 공정경쟁 기반 확보 방안 마련
라펜트l전지은 기자l기사입력2020-05-19
국토교통부(박선호 차관)와 산림청(박종호 산림청장)은 지난 5월 6일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제정에 관한 공동협약서를 체결했다.

협약서는 단순히 도시숲법률안 제정에 합의한 것이 아니라 도시숲법률안의 수정사항과, 도시숲의 원활한 조성을 위해 문제가 되는 산림기술법령과 산림자원법령의 제도개선방안을 이행하고, 산림청이 2020년 2월 25일 지방자치단체에 발송한 공문에 대한 행정 조치 사항도 포함되어 있다.

금번 협약은 환경조경발전재단을 비롯한 유관단체의 헌신과 더불어 국토부와의 적극적 협력으로 이뤄졌다. 과거 산림청과의 여러 약속들이 있었음에도 지켜지지 않았으나, 금번에는 국토교통부가 직접 협약함으로써 이행된다고 봐야 한다. 또한, 국토교통부가 전면에 나서 합의하였다는 점은 상징적 의미를 담고 있으며, 향후 대응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한다.

 

지난 5월 6일 국토교통부와 산림청이 체결한 공동협약서(부속서류 포함)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도시숲법 제정안 수정사항

첫째, 시공자 참여 규정에서 ‘산림자원법에 따른 산림사업법인’을 ‘도시숲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산림사업법인’으로 수정했다.

제15조(도시숲등의 조성‧관리사업의 시공) 제2호에 따르면 기존 6종류의 산림사업법인(산림경영계획 및 산림조사업, 숲가꾸기 및 병해충 방제업 등) 모두가 도시숲등의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는 현행 산림자원법령에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지난 2019년 8월 27일 산림청장 면담 때에도 수정하기로 약속했었으나 수정되지 않은 채 그대로 농해수위에서 의결됐기 때문에 법사위에 수정 요청한 내용이다.


(재)환경조경발전재단 제공

둘째, 도시숲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나 제15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단서 규정을 신설해 조경업계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했다.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면 조경업계는 1년 동안 도시숲사업에 참여할 수 없는 불이익을 받게 되기 때문이다.

셋째, 도시숲법의 정의도 수정됐다. 정의 중 가장 문제가 많은 ‘면지역’은 당초 발의안 대로 제외하도록 했다. 도시숲법률안이므로 비도시지역인 ‘면지역’은 제외하는 것이다. 재단은 “도시숲의 정의의 경우 미흡한 부분이 있지만, 우선 최소한의 자구 수정만 하고, 향후 법 집행과정에서 개정하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재)환경조경발전재단 제공


산림기술법령 및 산림자원법령 개정사항

첫째, 녹지조경업의 업무범위에 ‘숲길’, ‘유아숲체험원’ 사업이 추가됐다. 산림기술법 제15조(산림기술용역업의 등록 등)에 조경분야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한 기술사와 조경전문분야 엔지니어링사업자가 도시숲, 수목원, 유아숲체험원, 숲길사업을 할 수 있도록 개정한다.

도시숲법안에는 시공에 대한 규정만 있어, 조경계에서 요청한 ‘도시숲 설계‧감리’를 산림기술법 제15조를 개정해 수용하고, 녹지조경업의 업무범위에 도시숲, 수목원, 유아숲체험원, 숲길 조성사업의 설계‧감리‧안전성 분석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다.


(재)환경조경발전재단 제공

둘째, 자연휴양림 등 조성업 중 유아숲체험원 조성사업에 중급이상 녹지조경기술자를 추가한다. 현재는 현행 시공 등록요건에 중급이상은 산림공학기술자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셋째, 녹지조경기술자에게만 규정된 업무범위 금액 제한을 폐지하고, 경력 인정 제한도 합리화한다. 녹지조경기술자의 업무범위를 현행 수목원, 도시숲 외에 유아숲체험원과 숲길을 추가하고, 공사비 금액으로 제한했던 유아숲체험원과 숲길 사업은 금액 제한을 폐지하도록 했다.

또한, 녹지조경기술자의 관련 업무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 조경공사, 조경식재공사, 조경시설물공사의 설계‧시공‧감리업무를 포함한다는 규정을 비고란에 신설해, 조경기술자가 녹지조경기술자로 등록하거나 등록 후 기술등급 상향 시 불리하지 않도록 개정한다.  


(재)환경조경발전재단 제공

넷째, 녹지조경기술자에게만 적용되는 공사비 금액 제한을 폐지하도록 개정한다. 현행 규정은 녹지조경기술자의 경우 유아숲체험원과 숲길 조성사업의 설계‧감리‧시공(산림사업의 시행) 참여를 공사비 금액으로 제한하고 있다. 


(재)환경조경발전재단 제공


도시숲 참여 제한 해소

도시숲법 제정과 관련해 조경업계가 피해를 받지 않도록, 산림청과 국토부가 협약서 체결 내용을 이행하는 행정 조치 사항을 협약서 내용에 포함했다. 
  
첫째, 도시숲법 제정안 부칙 수정을 통해 도시숲 시공을 규정한 제15조는 즉시 시행하도록 노력한다.

둘째, 도시숲법 제정안 부칙 수정이 되지 않은 경우에도 도시숲법이 제정되면 산림청의 공문 발송을 통해 법 시행일 이전이라도 조경업체가 도시숲 등 사업에 종전과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셋째, 도시숲의 원활한 조성을 위한 합의 취지를 반영해 도시숲법 제정 이전이라도 조경업체 참여제한 공문(‘20.2.25)에 따른 영세업체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산림청과 국토부가 합의해 도시숲 등 사업에 조경업계가 한시적으로 참여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협약서 체결에 이르기까지 어려움도 여러 차례 있었지만, 조경계에서는 국토부와 산림청에 도시숲법률(안) 수정은 물론 도시숲법률(안)과 관련된 산림기술법령과 산림자원법령 등 산림청 소관 법률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제기하며 개선을 요청했다.

국토부에서는 산림청, 조경계, 산림계가 참여하는 4자 회담을 비롯해서 국토부와 산림청, 국토부와 조경계 등 수차례의 협의과정에 주도적 역할을 했다.

조경계는 ▲협의과정에 필요한 대응전략 마련 ▲조경기술자와 조경업계에만 적용된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법령 개선방안 검토 ▲이를 뒷받침하는 각종 객관적 자료 마련 ▲협의과정에서 법사위에 계류된 도시숲법률(안)이 상정되지 못하도록 국토부와 법사위 국회의원에 공문발송 ▲국회의원과 보좌관 방문 및 면담 ▲전문위원과 입법조사관 방문 및 면담 등의 활동을 통해 조경계의 의견을 전달하는 노력도 병행했다.

재단은 “조경계의 지속적인 노력의 결과, 국토부(녹색도시과)에서 처음으로 조경분야를 위해 ‘조경-산림 분야의 공정경쟁 기반 확보방안’을 위한 협상안을 마련했다. 수차례의 협의를 한 결과 당초 요청했던 것 보다는 미흡하긴 하지만, 여러 가지 면에서 의미가 있는 협상안이 체결됐다고 본다”며 “수년에 걸쳐 누적되어 온 산림청 소관 법령의 개정을 한 번에 모두 제도개선하기에 어려운 점이 있었다. 이제 시작이다”라고 소회했다.

아울러 국토부 권혁진 도시정책관, 성호철 녹색도시과장, 조미라 사무관, 이정섭 주무관이 헌신적으로 많은 수고를 하였으며, 박무익 국토도시실장과 박선호 차관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기에 가능했음에 다시 한 번 조경계를 대표해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조경계는 김경윤 (재)환경조경발전재단 이사장을 중심으로 노환기 (사)한국조경협회 회장, 설승진 대한건설협회 조경위원회 위원장, 심왕섭 대한전문건설협회 조경식재공사업협의회 회장, 오순환 조경지원센터 본부장이 전면에서 활동했다.

한편 5월 6일 국토부와 산림청간 공동협약서가 체결되고, 산림청은 7일 지자체에 도시숲공사에 조경업계가 참여할 수 있는 공문을 발송했다. 아울러 재단은 8일 국토부와 산림청의 협약서 체결 및 협약서 내용을 확인한 후 합의했음을 알리는 공문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원 및 전문위원실에 발송했다.

재단은 “세종시에서 개최됐던 4자 회담 바로 다음날인 2월 25일 도시숲사업에 조경업체 참여를 배제하는 공문을 발송했을 때보다는 우회적인 내용으로 발송한 산림청의 입장이 한편으론 이해가 되지만 분명하게 적시하지 않은 것은 아쉽다”며 “도시숲법률(안)의 제정여부와 상관없이 중앙부처 기관으로서 향후, 내용이 명확한 산림청의 공문 발송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산림청에 “산림지역을 포함해 도시지역이든 비도시지역이든 지난 50여 년간 아름답고 쾌적한 국토환경 조성을 위해 기여해 온 조경기술자와 조경업계의 전문적인 식견과 역량을 산림사업과 산림기술 분야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산림청 소관 각종 법령의 불합리한 규정들을 개정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재)환경조경발전재단 제공
_ 전지은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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