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공사 대금 지급, 전자조달시스템 사용 의무화

기술인신문l이지현 기자l기사입력2020-05-20
오는 5월 27일부터는 공공기관 발주계약의 대금 지급시 전자조달시스템 사용이 의무화된다. 

기획재정부는 위 내용이 포함된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조달법’) 시행령 개정안이 5월 19일9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안 개정에 따라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사업규모 5천만원 이상이고 공사기간 30일 이상인 모든 공사는 의무적으로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계약대금의 청구·지급 등을 처리해야 한다.

대상기관은 ❶ 국가기관, ❷ 지방자치단체, 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해당연도 예산규모가 250억원 미만인 기타 공공기관은 제외), ❹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공단, ❺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지방계약법을 준용하지 않는 기관들은 제외)이다.
_ 이지현 기자  ·  기술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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