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 자격시험 연2회 확대 따라 과목 면제 5년간 5회로

「건축사법 시행령」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기술인신문l이지현 기자l기사입력2020-06-03
올해부터 건축사 자격시험이 연1회에서 2회로 확대됐다. 이에따라 과목합격자 면제기간도 연속5회에서 5년내 5회로 변경됐다. 

국토교통부는 건축사 시험 확대에 따라 기존 연1회 시험을 실시할 때 5년이었던 과목합격자 면제기간이 연2회 시험이 실시됨으로 2.5년으로 줄어드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5년내 5회로 변경하는 "건축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6월 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또한, 접수 취소자, 시험당일 결시자를 면제횟수 산정에서 제외하도록 하여 수험생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편의를 최대화하였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2015년부터 2019년까지의 과목합격자에게도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된다. 
_ 이지현 기자  ·  기술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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