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수리 현장에 “수리기술자 없어도 가능”

“전문가없는 문화재복원” 우려 목소리 높아져
라펜트l강진솔 기자l기사입력2020-06-05

4일부터 목공‧석공‧번와‧미장(신설)‧온돌(신설)공사업 등 문화재수리 사업 중 하도급을 받은 경우 문화재수리기술자 없이도 공사가 가능하다.


문화재청(청장 정재숙)은 전문문화재수리업자의 시장 진입 장벽을 낮추고 문화재수리업의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기 위하여「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일부를 개정(2019.12.3., 공포)하여 6월 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은 전문문화재수리업자가 종합문화재수리업자 사업의 일부를 하도급 받으려면 문화재수리기술자 1인을 반드시 배치해야 했다.


하지만, 6월 4일부터는 문화재수리의 일부를 하도급 받은 일부 전문문화재수리업자는 해당 수리 현장에 문화재수리기술자를 배치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는 개정된 법률이 시행되면서 전문문화재수리업 가운데 종합문화재수리업의 업무 범위에 포함되는 목공‧석공‧번와‧미장(신설)‧온돌(신설)공사업 등이 하도급을 받은 경우에는 수리기술자를 배치하지 않아도 된다.


이에 따라 전문문화재수리업 가운데 목공‧석공‧번와‧미장(신설)‧온돌(신설) 공사업의 등록요건 중 기술능력 일부를 완화(문화재수리기술자 배치 의무 삭제)하고, 하도급만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게 된다.


또한, 전문문화재수리업에 미장공사업과 온돌공사업 등을 신설하고, 문화재수리기능자 역량 강화를 위해 전문적인 교육기관과 단체 등을 통한 교육도 시행할 계획이다. 그동안 참여가 제한적이었던 전문문화재수리업자의 문화재수리 참여 기회를 확대한 것에 의미가 있다고 문화재청은 밝혔다. 


그러나 조경계 일각에서는 현재 실측설계업체(건축)에서 발주되고 있는 상황에

문화재수리기술자를 계약이 아닌 단순고용을 하고 있어 추후 전문성이 약화되는 부분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문화재수리 범위의 모호성으로 인해 조경분야의 문화재수리사업이 다른 공종으로 혹은 종합으로 발주되는 경우도 다수 존재하기 때문에 개정 법령의 시행은 논란의 소지가 크다.


한편, 문화재청은 앞으로도 규제 완화 안건을 꾸준히 발굴해 기존 소관 법령 또한 규제를 완화하거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_ 강진솔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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