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몰제 앞두고, 도시공원 매입비 지원 법률 발의돼

이장섭 의원, 당선후 1호 법안으로 내세워
라펜트l강진솔 기자l기사입력2020-06-09


이장섭 의원 / 이장섭 의원실 제공


이장섭 국회의원(청주 서원, 더불어민주당)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를 앞두고 도시공원 보전을 위해 정부가 부지를 매입하는 등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발의했다.


이 장섭 의원 측은 위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지난 8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일몰제 대상 도시계획시설 중 지자체에 토지 취득 비용의 최대 70% 지원할 수 있고, ▲토지 매수를 위해 발행하는 채권의 상환 기간을 20년 이내로 하며, ▲1회에 한해서 10년간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관련 법안을 발의하며 “도시 공원 조성 사업은 그동안 지방자치단체의 고유 사업으로 추진됐지만 지자체의 열악한 재정 형편상 도시 공원 조성을 위한 부지 확보가 결코 쉽지 않다. 정부는 지자체 지방채 발행에 따른 이자 지원만 할 뿐 공원 조성을 위한 용지매입비는 지원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도시공원 일몰제 이후 난개발이 우려되는 가운데, 국가가 나서 도시공원 사업에 책임을 지고 전폭적인 예산 지원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박광온·홍익표·변재일·도종환·임호선·강훈식·전용기·한병도·서영교·이학영·김진표·송갑석·김영배·정정순 등 15명의 의원이 동참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국의 도시 공원 926km²(2억8000만평) 중 363km²(1억1000만평)가 일몰제 시행 대상으로 공원 부지를 지키기 위한 땅 매입비만 약 38조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된다.


_ 강진솔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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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fent@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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