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자가 준공까지 참여한다! 서울시, ‘설계의도 구현제도’ 전면시행

시공~준공~사후관리 전과정 참여 보장해 불필요한 설계변경 예방, 빠른 의사결정
라펜트l전지은 기자l기사입력2020-06-17
서울시는 설계 이후 시공과 준공, 사후관리까지 공공건축물 조성 전 과정에 설계자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설계의도 구현제도’를 국내 최초로 시행한다.

설계자는 디자인을 직접 설계하지만 설계도면 작성 이후 공사과정에서는 참여가 사실상 배제되고 있다. 현장에서 도면해석의 차이나 자재변경 같은 다양한 변수가 생겨도 설계자 없이 진행되다 보니 설계안과 다르게 시공돼 품질이 떨어지거나 설계자의 의도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은 공공기관이 공공건축물을 조성할 경우 설계자를 공사 중에 참여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참여를 보장하는 명확한 규정이 없고 업무범위가 모호해 사실상 유명무실하다. 또 설계자가 참여하더라도 대가산정 기준이 없어 대부분 애프터서비스로 여겨져 왔다.

서울시는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유명무실했던 설계자의 설계 후 공사과정 참여를 ‘설계의도 구현’을 위한 정식업무로 제도화한다고 밝히고, 구체적인 업무범위와 대가기준을 최초로 마련했다. 현재 공사 중인 건축물(13개 사업)을 포함해 앞으로 서울시와 시 산하기관에서 추진하는 모든 공공건축물에 전면 적용한다.

설계자는 자신이 설계한 건축물의 실제 시공과정에 참여해 현장의 다양한 변수로 인해 설계안과 달리 시공되는 일을 막고, 공사 담당자들은 빠른 의사결정과 불필요한 설계변경 예방으로 공사 품질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는 최근 시 국제설계공모에 해외 건축가들의 참여와 당선사례가 많아지고 있는 만큼, 설계자의 업무와 건축과정도 세계적 기준에 맞춰 국내‧외 건축가들의 보다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고자 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설계의도 구현제도’는 ▲적정한 대가기준 마련 ▲합리적 업무범위 마련 ▲설계자의 참여보장 세 가지로 추진된다. 

첫째, 대가는 실제 투입되는 비용으로 산정하는 '실비정액가산방식' 또는 설계비의 일정비율로 산정하는 '설계비요율방식'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공사 발주시 ‘설계의도 구현’ 용역을 별도로 체결해 대가지급방식을 정하도록 했다. 

'설계비요율방식'(공사비 100억 기준 8.5%)은 공사기간에 들어가는 실제비용을 기준으로 설계비에 따라 변동되도록 했으며, 설계비에 따라 19.9%~0.71%의 구간을 두었다. 공사현장 규모와 실제 현장에 참여하기 위한 인건비에는 큰 차이가 없음을 감안해 조정했다.

둘째, 설계의도 구현을 위한 업무범위는 ‘건축물의 품격과 디자인 의도 관리’로 정해 ‘건축물 품질과 안전’ 위주의 기존 공사감리와 차별점을 뒀다. 

구체적으로 ▲설계도서의 해석 및 디자인 의도전달 ▲디자인 품격과 관련된 공정 확인 ▲자재‧장비의 확인‧선정 등 디자인 품질 검토 ▲디자인 관련 시공 상세도 검토‧확인 ▲설계변경에 대한 협의‧자문 ▲인테리어 등 별도 발주 디자인업무 자문 ▲리모델링 등 유지관리 제안 ▲건축과정 중 의사결정 과정 참여 등을 수행한다. 

소규모 건축사업의 경우 설계자가 공사 감리자로 참여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디자인 감리를 따로 두지 않고 공사 감리 시 설계의도 구현을 병행할 수도 있도록 했다. 

셋째, 설계자의 실질적인 참여를 담보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대책도 마련했다. 공사가 완료되면 공사감리나 건설사업관리자가 서울시에 제출하도록 되어있는 준공 보고서에 설계자의 ‘설계의도 구현’ 업무 참여 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했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공공건축물 조성 부서와 시 산하기관에 공표하고 즉시 시행에 들어간다. 새롭게 시도하는 제도인 만큼 1년 간 면밀한 모니터링과 현장 의견수렴을 거쳐 제도를 보완할 계획이다.
_ 전지은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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