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도시공원일몰제’ 대응 방안 모색

19일, 일몰제 대응 성과와 한계, 사례발표 및 토론 진행
라펜트l강진솔 기자l기사입력2020-06-18

서울시가 오는 7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실효제(도시공원일몰제)’ 시행을 앞두고 환경단체 및 전문가, 시민들과 함께 대응 방안 및 제도 개선안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개최한다.


서울시와 녹색서울시민위원회 공동주최, 2020 도시공원일몰 대응 시민협의체 주관으로 진행하는 이번 토론회는 19일(금) 오후 3시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1동 13층 대회의실에서 개최된다.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실효제는 도시계획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사유지를 도시공원으로 지정한 뒤 20년 간 사업을 시행하지 않으면 지정의 효력이 사라지는 제도다.
녹색서울시민위원회는1995년부터 환경 분야 주요 정책과 사업에 대한 자문과 모니터링, 시민의견 수렴 창구 역할 등을 수행하고 있는  서울시의 대표적인 거버넌스 기구로 알려져 있다.

  
2020 도시공원일몰 대응 시민협의체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실효 방지에 적극 나서고 있는 환경단체 활동가, 전문가,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이다.


토론회는 이한아 서울그린트러스트 사무처장 사회로 전문가, 공무원, 시민단체 활동가의 기조발제와 오충현 동국대학교 바이오환경과학과 교수 주재로 전문가의 지정토론으로 진행된다.
 
기조발제에는 맹지연 환경운동연합 기획위원이 「도시공원일몰제 대응 성과와 한계」, 유영봉 서울시 공원조성과장이 「서울시 도시공원일몰제 대응 성과와 과제」, 최희선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해외 도시공원 보전 사례 및 제도개선 방안」, 최재홍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환경보건분과위원장이 「도시공원일몰제도의 위헌성과 대안 입법 방향」에 대해 발표한다.


발제에 이어 지정토론에는 이창수 가천대학교 도시계획과 교수, 박문호 前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과학연구원 연구교수의 주제발표 및 토론을 이어간다.


토론회에서 맹지연 환경운동연합 기획위원은 2020년 7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실효제 시행으로 도시공원부지가 일시에 해제가 된 이후의 과제에 대해 제언한다.


유영봉 서울시 공원조성과장은 도시계획, 재정, 제도개선 분야에서의 서울시 도시공원 실효 대응 성과와 향후 추진과제에 대해 발표한다. 최희선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영국의 그린인프라 확장 정책, 일본의 미래사회 대응 전환 정책, 독일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전환 정책 사례를 통해 도시 공원녹지 정책 및 제도개선 방향에 대해 제언한다. 최재홍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환경보건분과위원장은 도시공원 문제 해결을 위한 입법을 제언한다.


이번 토론회는 생활 속 거리두기에 따라 토론회장의 수용 가능한 인원의 약 절반규모인 최대 50명으로 참석인원을 제한한다. 참가신청은 사전에 온라인을 통해 선착순으로 접수받는다.


서울시는 토론회 이후 기후환경본부 유튜브를 통해 토론회 영상을 공개할 예정이다. 기타 문의는 서울시 환경정책과(02-2133-3532, http://bitly.kr/B2LvgaWBFO)로 하면 된다.


녹색서울시민위원회는 이번 시민토론회를 통해 전문가, 시민, 환경단체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서울시 관련부서에 전달하여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동률 서울시 환경정책과장은 “도시의 공원과 녹지는 도시열섬 완화, 대기질 개선, 생물다양성 향상 등 삶의 질에 큰 영향을 주는 요소로 코로나19로 그 중요성과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며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실효제 시행 이후 방안을 모으는 이번 토론회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시민토론회 포스터 / 서울시 제공

_ 강진솔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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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fent@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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