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포스트 코로나·기후변화시대, 공원 조성 총력”

토지은행 이용료 인하, 스마트공원 시범 조성사업 등
라펜트l전지은 기자l기사입력2020-06-19
포스트 코로나와 기후변화 시대에 공원을 비롯한 도시 내 녹색 공간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만큼 정부는 공원일몰제인 7월 이후에도 지속 발생하는 공원 실효에 대응해 다양한 녹색공간을 적극 확충해나간다고 밝혔다.

정부는 국무총리(정세균) 주재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개최해 장기미집행 공원 해소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공원 조성이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들을 18일(목) 논의했다.

양질의 공원을 조성하기 위한 지원 확대

정부는 공원 부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재정부족 등으로 보상 및 공원 조성이 지연되지 않도록 지방채 이자를 차질 없이 지원하고, 지자체가 토지은행 비축제도를 활용해 부지를 추가 매입할 수 있도록 토지은행 이용료를 현재 4% 내외에서 2% 수준으로 인하한다.

공원의 질적 향상을 위한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스마트시티와 연계한 스마트공원 시범 조성사업을 통해, 첨단 기술을 접목한 공원을 조성․확산해나갈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제공

LH는 지자체․민간의 공원조성사업 추진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곳이 발생할 경우, 공공임대주택지구를 활용한 공원조성 사업으로 전환해 신속하게 공원으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다양한 주체가 공원을 조성할 수 있도록 국민신탁제도를 개선해 시민모금·기부 활성화도 추진할 계획이다.

공원 조성·유지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민불편 해소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등으로 발생하는 토지주의 재산권 행사 제한을 완화하기 위해 공원녹지법 시행령을 개정해 자연 경관을 유지하는 범위에서 설치 가능한 수익·편의시설을 확대하고 매수청구 요건도 추가 완화할 계획이다. 현재는 공원구역 지정으로 ①사용·수익이 불가능한 토지 ②공시지가가 동일 공원구역 평균의 70% 미만인 토지(①,②요건은 조례로 완화 가능)이다.

공원 부지에서 철조망 등으로 출입을 제한하는 행위로 주민들의 공원 이용에 불편이 발생할 경우, 공원관리청인 지자체의 관리감독 강화를 통해 원상회복 조치하는 등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다양한 녹색공간의 확충

국민들의 여가·휴식공간과 기후변화 등에 대응할 수 있는 완충지대로서, 공원을 포함한 도시내 녹색공간을 지속 확충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도시공원, 도시숲, 도시생태축 복원 등 다양한 녹색 공간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정부 내 제도·사업을 연계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앞으로 미집행공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원을 지정하기 위해서는 실현가능한 재원(보상)계획을 미리 마련하도록 하는 등 공원 지정요건을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권혁진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관은 “기후변화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공원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녹색공간이 최대한 조성될 수 있도록 모든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제공

한편 그동안 정부, 지자체, 시민이 힘을 모아 사라질 위기에 처한 공원 368㎢(`18.1월 기준) 중 84%인 310㎢의 부지가 공원으로 조성되거나 공원 기능을 유지하게 됐다.

올해 7월 실효 대상이었던 장기미집행 공원부지 368㎢ 중 137㎢는 지자체, 민간, LH가 공원 조성 사업을 확정(실시계획 승인)했다. 확정된 공원사업이 모두 완료되면 650곳의 공원이 새롭게 조성되고, 1인당 공원면적은 30%(현재 10.1㎡ → 13.0㎡) 증가할 전망이다.사업이 확정된 공원 부지는 부지매입(보상)을 5년 내 완료*하고, 공원시설 설치 등을 통해 공원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공원 조성 주체별로 보면, 지자체가 조성할 예정인 공원은 110㎢(583곳), 민간이 조성하는 공원은 25㎢(59개소), LH가 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를 조성하는 공원은 2㎢(8개소)이다.

공원 기능을 유지하는 173㎢는 실효가 유예된 국공유지와, 지자체가 용도구역·용도지역 등의 지정·변경을 통해 난개발을 방지하고 공원의 역할을 유지할 수 있게 한 부지다.   

실효 대상 장기미집행 공원부지 중 국공유지는 총 94㎢로서, 이 중 97%인 91㎢가 2030년 7월 1일까지 10년간 실효가 유예됐다. 지자체가 용도구역으로서 도시자연공원구역을 지정한 부지는 총 59㎢로서, 서울시(53㎢)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아울러 23㎢의 공원 부지는 지자체가 용도지역을 보전녹지로 변경하거나 경관지구 지정 등을 통해 난개발을 방지하도록 조치했다.

실효되어도 난개발 등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낮은 부지인 58㎢는 7월 1일 실효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제공
_ 전지은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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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j870904@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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