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과실 부실시공 건설사업자 처벌 강화법 발의

고의 및 과실 부실시공 등 처벌 강화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기술인신문l조재학 기사l기사입력2020-06-25
고의나 과실로 부실 시공한 건설사업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김도읍 의원(미래통합당, 부산 북구·강서구 을)은 22일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최근 강서구 송정동 녹산공단 내 2층짜리 경남은행 건물이  S사가 건설하는 오피스텔 흙막이 원인으로 지반침하가 발생해 기울어지졌으며, 지난해에도 S사가 강서구 명지국제신도시 내 오피스텔 건설과정에서 인근 도로침하의 원인을 제공해 건설사가 안전에 대해 책임을 갖고 공사토록 이번 법안을 발의한 것이다.

법안에 따르면 연약지반 지하공사 안전대책 마련의 일환으로 고의나 과실로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한 건설사업자에게 부과하는 과징금을 현행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대폭 상향할 뿐만 아니라 최근 3년간 2회 이상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한 경우에는 추가로 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을 주요 내용이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건설사가 국민의 안전에 대한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시공에 임하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_ 조재학 기사  ·  기술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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