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업관리 소요비용·소규모공사 등 건설 대가기준 개선된다

국토교통부, ’건설기술용역 대가 등에 관한 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라펜트l전지은 기자l기사입력2020-07-28
건설산업 시공단계 ‘안전관리’업무를 전담할 인원의 배치,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 중 소요비용의 반영, 소규모 공사의 대가 개선 등 건설기술용역 대가에 관한 기준이 개정된다.

국토교통부는 건설기술용역 대가 등에 관한 기준 일부 개정안을 27일 행정예고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 중 소요비용을 반영한다. 현행 시공 이외의 단계에서는 현장사무소 설치에 대한 근거가 없어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아울러 최근 해외 전문기술자의 기술검토 의뢰, 법률자문이 증가 추세에 있는 등 최근 변화하는 여건을 고려해 필요한 항목의 추가반영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소규모 공사의 건설사업관리 대가도 개선한다. 현행 대가기준은 50억원 이하의 기준이 없어 소규모 공사에 대가가 과다 산출되는 등 문제가 있다. 이에 평균건설사업관리기간 및 공사난이도 산식에 50억 이하 기준을 추가하여 적절한 수준의 대가가 산정되도록 개선한다.

시공단계 안전관리 기준인원수도 상향조정돼 반영된다. 현행 배치기준에 따른 안전관리 인원은 다른 업무와 병행해 업무를 수행하는 등 문제가 있어 모든 분야에서 안전관리를 전담하는 인원 배치가 가능하도록 변경한다는 계획이다.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8월 17일까지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건설안전과장)에게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정보마당 → 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고하면 된다.
_ 전지은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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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j870904@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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