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국립공원 면적 1.5% 증가시킨다”

국립공원 105.5㎢ 새로 편입, 2.0㎢는 해제
라펜트l뉴미디어팀l기사입력2020-08-16

국내 국립공원의 총 면적이 현재 국립공원 면적(총 6,726㎢) 대비 1.5% 가량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는 22개 국립공원별 공원구역 및 용도지구 조정방안을 담은 ‘제3차 국립공원계획 변경(안)(이하 “변경(안)”)’을 통해 새롭게 105.5㎢를 편입하고, 2.0㎢를 해제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국립공원위원회에 보고된 ‘제3차 국립공원 타당성조사 기준’에 따라 국립공원 전체 면적의 97.3% 차지(육상부 기준))하는 지목이 임야·유지·구거·하천은 환경·생태적 기능 등을 고려하여 해제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며, 그 외 지목(3.7%)을 대상으로 해제 가능여부를 검토 중이다.


용도지구의 경우 4개 용도지구 가운데 보전기능이 가장 강한 ‘공원자연보존지구’를 38.3%에서 42%로 늘리고, ‘공원자연환경지구’는 60.9%에서 57.2%로 축소한다. 나머지 2개 용도지구인 ‘공원마을지구’, ‘공원문화유산지구’는 각각 0.3%, 0.5% 수준으로 현행 유지한다.


용도변경에 대한 계획안과 함께 제도 개선에 대한 방향도 제시했다.


지자체가 공유지 등 대체편입지를 제시하는 경우 공원별 총량가치를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국립공원위원회가 공원구역 해제할 수 있으며, 변경(안)에 반영되지 않은 해제민원지역도 대체편입을 전제로 해제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또한 공원자연환경지구 내 이동식 농막 허용, 해상·해안형 국립공원 내 여름철 야영장 허용방안 등 주민들의 편의 증진을 방안도 검토 대상이며, 국립공원 내 사유지 또한 점진적으로 매수할 방침이다.


국립공원계획 변경은  「자연공원법」상 10년마다 공원관리청이 공원계획 타당성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공원계획 변경에 반영해야 하는데 올해는 2003년과 2010년에 이어 세번째로 추진되는 것이다.


이번 변경(안)에 대해 환경부와 국립공원공단은 8월 14일 월악산국립공원사무소를 시작으로 9월 10일 태백산국립공원사무소에 이르기까지 30개 국립공원사무소별로 2주 간의 도면열람을 순차적으로 실시하고, 각 사무소별 도면열람 종료 다음 날에는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전했다.


이후 지자체 의견청취, 관계부처 협의 등 추가적인 검토·조정절차를 거쳐 국립공원위원회 상정 및 심의를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박연재 환경부 자연보전정책관은 “이번 제3차 국립공원계획 변경은 22개 국립공원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만큼 객관성·형평성을 담보하기 위해 기준에 충실하게 변경(안)을 마련했다”면서, “도면열람 및 공청회를 통해 폭넓게 의견을 듣고 검토하는 한편, 제도개선 사항도 주민과 함께 발굴하여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_ 뉴미디어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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