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건설 페이퍼컴퍼니 등록말소

개찰 1순위 업체, 페이퍼컴퍼니로 드러나 등록말소 되고 입찰보증금 1157만원 환수
기술사신문l조재학 기자l기사입력2020-08-19
지난 1년간 허위자본금과 허위사무실, 자격증 대여로 전문건설업 면허를 등록해 운영하던 건설 페이퍼컴퍼니가 경기도의 '사전단속망'에 걸려 철퇴를 맞게 됐다. 

경기도에 따르면 A사는 약 2억 4천만 원 규모의 경기도 발주 공사 입찰에 참여, 개찰 1순위 업체로 올랐다. 그러나 사전단속 실시 결과 건설업 등록기준인 사무실, 기술인력, 자본금이 모두 허위였음이 드러났다.

조사 결과, 자신이 사실상 운영하는 B업체의 사무실을 2개로 분리한 것처럼 사진을 찍고, 존재하지 않는 매출채권 2억2000만 원을 실질자본금으로 명기한 허위 재무관리상태 진단보고서를 만들어 지난해 8월 포장공사업으로 등록한 것이 확인됐다. 

게다가 C종합건설업체로부터 하도급 받은 공사를 시행하지도 않고 받은 세금계산서를 실질자본금으로 둔갑시키고, 무등록 금융투자업자 D로부터 잔액증명서를 받아 올해 2월 시설물유지관리업을 추가 등록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밖에도 A사의 건설기술자 3명이 개인사업자가 있는 겸업자였다는 점에서 국가기술자격증 또는 건설기술경력증 대여 혐의도 함께 포착됐다.

경기도는 A사를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을 위반했음을 명백히 확인, 원칙대로 근거자료를 모아 해당 시에 이를 통보해 7월 16일자로 등록 말소를 이끌어 냈다. 아울러 입찰보증금 1157만원을 환수하기로 결정했다. 

뿐만 아니라 A회사의 위법행위를 도운 자들에 대해서도 엄정한 조치를 취했다. 허위 재무관리상태 진단보고서를 작성한 공인회계사들을 한국공인회계사회에 「공인회계사법」 제15조 위반에 따른 윤리위원회 회부 및 고발조치를 요구했고, 무등록 금융투자업자인 D를 「자본시장법」제11조 위반으로 고발했다. C사에게는 직접시공계획서 미통보로 과태료 처분을 했다. 
_ 조재학 기자  ·  기술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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