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 등 도시계획시설 “이용자중심 지표 및 고도화 방안 필요해”

이용자 중심의 지표 설정, 기존시설의 고도이용, 민간의 자본과 전문성 활용
라펜트l전지은 기자l기사입력2020-09-02
사회가 고도성장기에서 성숙·안정기로 접어든 상황임에서도 과거의 도시계획시설 공급·관리 체계가 그대로 답습되고 있어 시설의 수요와 공급 간 불균형, 경직된 시설의 관리·운영, 장기미집행시설의 양산 등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각 지자체에서 공원녹지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도시계획시설인 공원 역시 1인당 공원면적과 같은 현실과 맞지 않은 공원녹지지표 대신 새로운 지표가 필요하고, 기존 공원의 고도이용방안을 기본계획에 담아 질적으로 향상시켜야 한다는 것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국토연구원(원장 강현수) 김중은 연구위원 연구팀은 주간 국토정책Brief 제779호「이용자 중심의 도시계획시설 공급 및 관리방안」에서 현재의 ‘기반시설’ 및 ‘도시계획시설’의 법적 개념을 재정립하고, 성숙·안정기에 맞는  도시계획시설의 공급 및 관리 방식을 제안했다. 

김중은 연구위원은 “과거의 고도성장기와는 달리 성숙·안정기에는 도시의 기능 및 활력을 유지하고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하는 것으로 도시계획시설의 공급·관리 목표도 변화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향후 도시계획시설의 공급·관리 방식도 ▲이용자 중심의 유연한 공급·관리지표 설정 ▲기존시설의 유지·관리 및 고도이용 ▲민간의 자본과 전문성을 활용한 공급·관리라는 세 가지 방향으로 전개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우선 ‘이용자 중심의 유연한 공급·관리지표 설정’을 위해 총량적 지표에서 이용권 및 접근성을 고려한 지표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구를 모스로 하는 양적 공급 지표에서 이용자 입장에서의 시설별 편익(접근성)을 고려한 공급기준으로 전환하고 시설의 이용권을 고려한 공간계획(광역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것이다.

학교, 어린이집, 노인복지지설 등과 같이 인구·가구구조 변화에 따라 이용수요가 달라지는 시설에 대해서는 시설의 용도전환 및 공유 활동이 가능하도록 유연한 공급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존시설의 유지관리 및 고도·이용’을 위해서는 기존 기반시설의 구조부나 외부 형태를 수선·변경해 시설의 가치를 증진하고 수명을 연장시키는 방향으로 국가차원의 종합계획 수립이 필요하다다.

시설의 부지확보가 곤란하거나 이용자의 편의성 제고 및 도심활성화를 위해 시설을 중복 설치하는 것이 효율적인 경우, 방재시설 또는 혐오시설 부지의 일부를 활용해 생활편익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국토계획법상 ‘입체도시계획시설 제도’를 활용할 것을 제안했다.

토지이용계획에 비해 저밀도로 개발됐거나 인구구조 변화 등으로 수요가 감소 또는 사라진 미·저이용 생활편익시설은 수요에 맞는 용도로 전환하거나 기능을 복합화해야 한다.

기존 도시기반시설은 제원, 노후도, 보수이력 등을, 생활편익시설은 건축물 및 부지의 이용현황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체계적으로 관리할 것을 강조했다.

‘민간의 자본과 전문성을 활용한 공급·관리’를 위해서는 우선 도시계획시설 결정 없이도 설치할 수 있는 임의시설의 유형 및 부대·편익시설의 허용범위 확대해 민간시설의 공급을 유도하는 방법과 민간의 시설 관리·운영 권한을 확대해 관리운영비의 일부를 민간자금으로 충당하는 방법을 제안했다.

아울러 지자체 조례개정 등을 통해 지자체 여건에 맞는 공공시설들을 민간사업자로부터 기부채납 받고, 대상 시설의 종류 확대 또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았다.


도시계획시설 공급 및 관리방식 개선의 기본방향 및 실행방안 요약 / 국토연구원 제공

한편 연구팀은 현행 「국토계획법」 상 ‘기반시설’의 개념을 ‘각종 생산 및 경제활동을 지원하고 국민들의 생활편익 증진을 위해 필요한 시설’로 정의하고, 이를 크게 ▲도시기반시설과 ▲생활편익시설로 구분해 각각의 특성에 맞게 관리할 것을 제안했다.

현행  「국토계획법」에서는 ‘기반시설’에 대한 별도의 정의 없이 46종의 시설을 그 기능에 따라 교통시설, 공간시설, 유통·공급시설, 공공·문화체육시설, 방재시설, 보건위생시설, 환경기초시설의 7개 유형으로 구분해 열거하고 있으며, ‘도시계획시설’은 기반시설 중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로 정의하고 있다.

‘도시계획시설’은 ‘기반시설 중 도시공간구조나 도시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해 공급·관리하거나 설치를 제어할 필요가 있는 시설’로 정의해 도시계획시설 결정의 목적과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했다.


기반시설 및  도시계획시설의 개념 정의 및 시설유형 구분(예시) / 국토연구원 제공

_ 전지은 기자  ·  라펜트
다른기사 보기
jj870904@nate.com

네티즌 공감 (0)

의견쓰기

가장많이본뉴스최근주요뉴스

  • 전체
  • 종합일반
  • 동정일정
  • 교육문화예술

인기통합정보

  • 기획연재
  • 설계공모프로젝트
  • 인터뷰취재

커뮤니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