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업종체계 전면 개편 입법예고

국토부, 업종체계 개편 본격화
라펜트l전지은 기자l기사입력2020-09-16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 간 업역을 폐지(건설산업기본법 개정)한 데 이어 전문건설 업종 통합과 시설물유지관리업 종합·전문건설업 전환, 토목건축업 단계적 폐지 등의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하위법령을 16일 입법예고한다.

중장기적으로는 업역·업종을 전면 폐지하고 ‘건설업 단일 업종체계’로 전환할 계획이다. 시기와 방법에 대해서는 업계·전문가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건설산업의 미래상을 담게 되는 ‘건설비전2040’에서 올해 말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전문업종을 현행 총 28개(시설물 유지관리업 제외)에서 14개로 통합

현 28개(시설물 유지관리업 제외) 전문건설업은 2022년부터 14개로 통합한다. 이중 조경식재공사와 조경시설물설치공사는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으로 개편되며, 대업종 등록기준은 기술자 2인, 자본금 1.5억이다.

2022년 1월부터 각 전문업체는 대업종으로 자동 전환된다. 공공공사는 2022년부터, 민간공사는 2023년부터 대업종을 기준으로 발주한다. 이를 위해 2021년에는 발주 가이드라인 및 입찰기준 정비 등 사전 준비를 위해 국토부 산하기관 공공공사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21.1

‘22.1

‘23.1

‘24.1

업역규제 폐지

 

 

 

 

 

공공 공사

공공 + 민간 공사

 

 

대업종

의무 적용

 

 

 

 

 

 

 

 

공공 공사

공공 + 민간 공사

 

공사발주

(공공)현행업종

(공공)대업종

(공공)대업종

(민간)현행업종

(민간)대업종 또는현행업종

(민간)대업종

전문건설업 대업종화 적용 추진일정 / 국토교통부 제공

2022년 1월부터 대업종화로 업무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발주자가 업체별 전문 시공 분야를 판단할 수 있도록 주력분야 제도를 도입한다.

주력분야는 현 전문건설 업종을 기준으로 28개로 구분해 운영하되, 업종 개편 이후 시장상황 등을 감안해 2021년 연구용역 및 검토과정을 거쳐 2022년 이후 추가 세분화할 예정이다.

전문업체는 2022년 대업종화 시행 이전 등록한 업종을 주력분야로 자동 인정받게 되고, 2022년 이후 대업종으로 신규 등록 시 주력분야 취득요건을 갖출 경우 주력분야 1개 이상을 선택할 수 있다.

대업종 전환에 따른 자본금, 기술력 등록요건은 완화된다. 우선 업종 통합 시 등록기준은 자본금은 1.5억원으로 완화하고, 기술능력(기술자)은 대업종 내 최저 수준으로 설정한다. 

동일 대업종 내에서 주력분야를 추가할 경우, 추가 자본금을 면제하고, 기술자 추가 보유 요건은 해당 주력분야에서 요구하는 기술자 중에서 1명씩 면제한다. 

대업종을 추가 등록 시 겸업 특례는 현행과 동일(1회에 한정해 기술자 1인 면제, 자본금 50% 경감)하게 운영한다.


시설물 노후화에 따른 안전 확보 위해 유지보수 시장 전문성 강화

우리나라는 2038년이 되면 30년 이상 대규모 SOC(1종‧2종) 시설의 비중이 63%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유지보수 분야에 특화된 시장을 육성하기 위해 ‘건설산업기본법’ 상 유지보수공사를 신설한다. 

유지보수 공사의 분야별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2021년부터는 신축 공사실적과 구분해 유지보수의 세부공종별 실적을 관리한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발주자는 분야별 유지보수 실적을 고려해 건설업체를 폭 넓게 선택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복합공종’의 ‘유지보수’ 공사를 수행한 시설물 유지관리업은 종합 또는 전문건설업체로 업종을 전환하게 된다.

기존 사업자는 특례를 통해 자율적으로 2022년부터 2023년까지 전문건설 대업종(①지반조성‧포장공사업, ②실내건축공사업, ③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④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⑤철근‧콘크리트 공사업, ⑥상하수도 설비 공사업) 중 3개 또는 종합건설업(토목 또는 건축)으로 전환할 수 있으나, 2024년 1월부터는 전문 대업종 1개로 자동전환 된다.

업종 전환시 추가 자본금·기술자 보유 등 등록기준 충족 의무는 2026년말까지 면제하게 된다.

또한, 시설물 업체가 조기에 대업종으로 전환할 경우 전환시점에 따라 차등화해 종전 유지보수 실적을 최대 50%까지 가산받게 되고, 2023년 말까지 종전 시설물 유지관리 사업자 지위(입찰 참가자격)도 인정받는다.

 

'21.1

‘22.1

 

‘23.1

 

‘24.1

대업종

의무 적용

 

 

 

 

 

공공 공사

공공 + 민간 공사

 

시설물업

업종전환

 

 

 

자동전환

전문 대업종 1

사전등록

자 율

전 환

시설물업종 자율·의무 전환 추진 일정 / 국토교통부 제공


영세 사업자 보호

소액공사에 대해서는 시평 일정금액 미만 영세업체만 참여할 수 있는 소규모 유지보수 공사(도급제한)를 도입하고, 영세업체에게는 추가 자본금·기술자 보유 등 등록기준 충족 의무를 2029년 말까지 3년 추가 면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영세업체 및 소규모 유지보수 공사의 구체적인 기준에 대해서는 ‘21년 초에 국토부장관이 별도로 고시할 계획이다. 

건산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은 40일간의 입법예고(9월 16일~10월 26일),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연내 개정 완료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유지보수 공사 신설 및 주력분야 공시제 도입 등을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도 연내 개정을 목표로 추진한다.
_ 전지은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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