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페이퍼컴퍼니 신고한 제보자 포상금 1천만 원 받아

페이퍼컴퍼니·불법하도급 제보자 역대 최고액 포상금
기술사신문l정진경 기자l기사입력2020-10-22
기술인 1명도 없이 대표자 이름만 등록해 놓은 페이퍼컴퍼니이면서, 00공사를 도급받아 전문건설업체에 일괄 불법하도급 했다는 내용을 제보한 A씨가 경기로로부터 1천만 원의 포상금을 받았다. 

A씨는 다른 종합건설업체도 기술인력이 없다고 제보해 이 회사도 기술인력 미달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경기도 공익제보지원위원회는 A씨에게 ‘가짜회사’ 설립·운영으로 부실공사를 초래하는 건설업계 관행을 뿌리 뽑고 관련 제보를 활성화하기 위해 등록말소 처분에 대한 포상금 지급 최대 금액인 1000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공익제보를 원하는 사람은 공익제보 전담신고 창구인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공정경기 2580(hotline.gg.go.kr)’에 신고하면 된다. 신분 노출로 인한 불이익이 두려워 제보자의 인적사항을 밝히길 원하지 않는 경우 변호사의 이름으로 제보가 가능한 ‘비실명 변호사대리신고제’도 운영 중이다. 

하영민 경기도 조사담당관은 “공익제보를 통해 도민의 안전 침해 행위는 물론 공정한 거래질서 방해 행위 등을 철저히 확인하고 제보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포상금 지급을 검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_ 정진경 기자  ·  기술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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