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조경시설→놀이터·주차장 변경 쉬워진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라펜트l강진솔 기자l기사입력2020-11-04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공동주택 입주 이후에 주민들의 요구에 맞게 시설의 용도변경 등 공동주택 행위허가제도를 완화하는 내용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일부 개정안이 11월 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이달 중 공포 및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조경시설 일부를 주민운동시설, 놀이터 등으로 변경하거나, 단지 내 여유공간을 다함께돌봄센터, 도서관 등으로 변경하는 것이 용이해질 뿐 아니라, 경비원 등 공동주택 근로자 휴게시설의 설치도 쉬워진다.


동의요건도 전체 입주자 2/3 이상에서 1/2 이상 동의시 용도변경이 가능해진다.

또한 조경시설 면적의 10% 내에서 철거하는 경우 종래에는 전체 입주자 2/3이상의 동의 및 허가를 받아야 했으나, 앞으로는 입주자대표회의의 동의 및 신고만으로 가능해진다.


‘13.12.17. 이전에 사업계획승인 신청을 한 공동주택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부합하는지와 관계없이 주민운동시설, 단지 내 도로, 어린이놀이터를 각 면적의 1/2 범위 내에서 주차장으로 용도를 변경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종래 ‘96.6.8. 이전에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공동주택에 대해서만 주차장으로의 용도변경을 허용했으나, 차량대수 급증에 따라 허용대상을 ‘13.12.17. 이전으로 확대한 것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주민공동시설 중 경로당과 어린이집을 제외한 필수시설(주민운동시설, 도서관, 조례로 정한 시설 등)은 시‧군‧구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치면 해당 시설 전부를 다른 시설로 용도변경 할 수 있게 된다.


단지 내 상가나 유치원 등,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의 개축‧재축‧대수선과 파손‧철거 및 증설은 지자체 허가‧신고 규정을 삭제하여 '건축법', '건축물관리법' 등에 따라 인허가 절차가 진행되도록 개정하였다.


다만, 주거환경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용도변경, 용도폐지 및 증축에 대해서는 현행의 행위허가‧신고 기준을 유지하기로 하였다.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김경헌 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기존 공동주택 단지에서 변화하는 입주민 시설수요를 적기에 반영하고, 경비원 등 근로자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휴게시설 설치가 쉬워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_ 강진솔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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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fent@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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