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영 의원, 수목원·정원 진흥법 개정안 발의해

˝권역별 국가정원 조성해야˝…춘천호수국가정원 탄력받나
라펜트l강진솔 기자l기사입력2020-11-15


허영 의원 / 허영의원실 제공


춘천호수국가정원 조성을 1호 공약으로 내세운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춘천·철원·화천·양구갑)이 12일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에 발의된 개정안에는 ▲권역별 국가정원 조성 근거 마련 ▲국가정원을 지정할 때의 절차 보완 ▲국가 정원 확충에 있어 국가의 명확한 역할 규정 ▲정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신기술 활용 장려 ▲정원 진흥을 위한 지원 근거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정원 조성시 수목원 조성 규정을 준용하도록 한 현행규정을 구체화해 정원 조성 예정지의 지정 및 해제, 정원 조성계획 수립 등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정원 분야 연구 및 기술개발 촉진을 위한 구체적인 사업을 명시하고 올바른 정원정책 수립 지원을 위해 실태조사 및 통계자료 구축을 위한 법적 근거도 명확하게 규정했다.


아울러 정원 시장의 확대에 필요한 신기술 보급 등을 추진하고 정원 분야 전문인력을 양성과 일자리 창출에 관한 사항도 포함했다.


정부는 지난 2015년 국가정원 등 정원 진흥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지난 기존 수목원법 개정을 통해 정원을 추가하고 제명을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였다.


하지만 정원 조성에 관한 법률 체계가 수목원 조성 법률 체계를 준용하여 정원의 독자성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고 허영 의원 측은 개정안 발의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 발의를 통해 강원 춘천시 의암호 일대에 추진 중인 호수국가정원 조성이 탄력을 받을지 주목된다. 한편 개정안에는 허의원을 비롯해 박재호, 전재수, 위성곤, 이형석, 박상혁, 이용빈, 홍기원, 김원이, 강선우, 이광재, 인재근, 서영교 의원 총 13인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_ 강진솔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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