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합건축 통해 공원 설치 활성화한다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라펜트l전지은 기자l기사입력2021-01-06


국토교통부 제공


앞으로 빈집을 공원으로 변경하는 경우 결합건축의 대상이 된다.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결합건축 제도’는 노후건축물 정비 또는 건축물의 효율적 개발을 위해 여러 대지의 용적률을 통합 산정 가능한 것으로, ‘14년 도입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역세권개발지역 등에서 3개 이상 대지도 서로 간 500m까지(기존 : 2개 대지 간 100m) 가능해졌다.

적용 대상을 ▲빈건축물 등을 철거하고 공원・주차장 등의 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하거나 ▲어린이집․마을 도서관 등의 공동이용건축물과 결합하는 경우로 구체화했다.

결합한도는 기존 용적률 대비 20%를 초과하는 결합은 건축위원회 및 도시계획위원회 공동심의를 통해 허용한다.

이번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은 ‘건축법’ 개정안(법률 제17223호)과 함께 1월 8일 시행될 예정이며, 세부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상문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관은 “이번 건축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도시재생을 위한 결합건축 특례 대상이 확대되어 도심 내 건축 리뉴얼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_ 전지은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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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j870904@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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