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로에너지건축물(ZEB)’을 위한 정부 TF 발족

2025년 민간건축물 적용을 대비한 제도·정책 준비 범정부 협의체
라펜트l김수현 기자l기사입력2021-02-04

왼쪽부터 구리갈매, 성남복정1, 수원당수2 ZEB 시범·특화사업 지역도

국토교통부는 녹색 건축에 대한 정책적 요구에 발맞춰 ‘제로에너지건축물(ZEB)’ 혁신을 위한 전담기구’를 2일 발족하고 1차 회의를 가졌다고 발표했다.

전담기구는 '2023년 ZEB 공공건축물 대상 확대'와 '2025년 민간건축물 ZEB 적용'을 위한 제도적·정책적 기반을 닦는다. 또한, 국토부 건축정책관이 팀장을 맡고 ▲LH ▲한국부동산원 ▲한국에너지공단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등이 참여하고 논의 주제에 따라 각 분야의 전문가가 추가로 참석한다는 방침이다.

올해에는 주기적인 회의를 통해 ZEB와 관련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참여를 이끌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마련하는 내용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제도 개선 방안으로 ▲ZEB 인증기관을 확대 ▲자격요건 완화 ▲ZEB 인증 최소기준 삭제 ▲재산세·도로점용료 감면 ▲공공건축사업 PQ 심사 가점 등의 인센티브 도입을 위해서 관계 당국과 협의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ZEB를 최초로 도시 단위로 확장한 ‘구리갈매역세권’, ‘성남복정1지구’와 ZEB 특화도시로 선정된 ‘수원당수 2지구’ 등 4곳의 시범사업을 점검하고 차후 계획을 수립했다.

또한, ▲옥상 녹화 ▲태양광 패널 활성화 ▲비용최적화 시뮬레이터 ▲자재·설비 포털 고도화 ▲빅데이터를 통한 에너지 소비 분석 등 ZEB 관련 R&D 용역의 진행을 점검하고 정책적·제도적 연계방안 또한 논의했다.

다른 한편, ZEB에 대한 정보를 국민에게 전하기 위해 챗봇시스템 개발하고 생활밀착형 홍보 기획 등 효율적인 홍보 방안 또한 논의했다.

김상문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관은 “건축물의 탄소 중립을 위해서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정책이 중요한 핵심 요소로서, 이번 전담기구를 통해 향후 제로에너지건축물이 성공적으로 확대되어 연착륙될 수 있도록 책임감 있게 운영하겠다.”라고 밝혔다.
_ 김수현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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