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업종화 시범사업 다음주부터 선정

22개 시범사업 선정, 조경 관련 시범사업 4개로 알려져
라펜트l김수현 기자l기사입력2021-02-09
국토교통부는 ‘전문건설업 대업종화 시범사업’의 사업자를 15일부터 순차적으로 선정한다고 8일 발표했다. 

이번 시범사업은 이번달 15일부터 사업자를 선정할 예정이며, 총 22개 사업 중 조경관련 사업은 4개 사업으로 알려졌다. 

대업종화는 시설물유지관리업을 제외한 28개 전문건설업종을 14개로 통합하는 내용을 큰 틀로 하며, 지난해 12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시행이 예정됐다.

이번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내년에는 공공공사에 적용되고, 2023년에는 민간공사에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국토부는 이번 시범사업 모니터링 결과를 바탕으로, 필요하다면 주력분야 도입 등 제도보완 과제를 추가 적용할 수 있도록 2차 시범사업도 추진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시범사업은 국토관리청 및 산하 공공기관 공사 중 이번 상반기에 발주가 가능한 사업이 대상이다. 특히, 대업종화 효과를 다각적으로 분석할 수 있도록 3가지 유형으로 구성됐다. 

10개 시범사업이 진행될 예정인 '유형 1'은 종합공사를 복수의 전문 대업종으로 분리하여 발주하는 유형이다. 

'유형 2'는 4개 시범사업이 시행될 것이며, 종합공사를 1개 전문 대업종의 전문공사로 발주하는 유형이다. 

마지막으로 '유형 3'은 전문공사 참가 대상을 1개 전문업종을 전문 대업종으로 확대하는 유형으로서, 8개 시범사업이 시행될 계획이다. 


전문건설업 대업종화(조경 부분)


대업종화 시범사업 대상(조경 부분)

대업종화가 적용되면 전문건설업체의 업종별 업무범위가 넓어져 종합공사에 더 원활하게 진출할 것이라고 예상된다. 또한, 종합-전문건설업체 간 원·하도급 관계를 벗어나 시공능력에 따라 경쟁하는 구도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범사업의 발주-입찰-계약 등 단계별 진행상황을 면밀하게 점검하여, 발주 세부기준 등 제도 보완사항을 마련하는 등 건설사업자가 변화되는 시장에 잘 적응해나갈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_ 김수현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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