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재조명된 내집안의 오픈스페이스 ‘발코니’ 활성화 방안은?

건축공간연구원, auri brief 발간
라펜트l김수현 기자l기사입력2021-02-09


포코스코로나-뉴노멀 시대에는 건축물 내 옥상정원, 테라스, 발코니 등 오픈스페이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옥외공간으로서 개방형 발코니가 재조명되고 있다. 식물과 함께 하는 휴식공간, 이웃과 함께 운동하는 공간, 악기를 연주하는 공간으로 이용되기 때문이다.

발코니를 매개로 사람들이 연결되고 SNS를 통해 다시 확산되는 등 사회적 공간으로서의 기능이 늘었다. 구글 트렌드분석에 따르면 ‘발코니’에 대한 검색량은 코로나 발생 이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며, 관련 검색어로 ‘marathon on balcony’, ‘Italy balcoy singing’ 등 코로나 이후 발코니에서의 행위가 나타났다.

건축공간연구원(원장 박소현)은 ‘포스트 코로나에 대응한 주거용 건축물 개방형 발코니 조성 방안’ auri brief를 지난 30일 발간했다.

현행 건축법에서는 주거용 건축물에서 부족한 실내 거주면적을 증대시키기 위해 발코니의 확장이 보편화되어 있는 실정으로, 개방형 발코니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실내면적의 감소를 대체할 수 있는 인센티브가 수반돼야 한다.

해외에서는 옥외공간으로서 발코니의 활용성을 담보하기 위해 최소 규모, 개방성, 대피구조 등을 규정해 운용하고 있으며, 바닥면적 산입 제외(독일, 일본), 허용용적률 완화(싱가포르)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연구진은 개방형 발코니의 도입 및 활성화 방안을 제안했다.

우선 기존 발코니를 비확장하고 이를 연계해 설치시 바닥면적 산입에서 제외함으로써 개방형 발코니로 조성을 유도하는 방안이다. 비확장 발코니와 연계해 쓰임새 높은 개방형 발코니 조성이 가능하다.

또한 건축적 검토를 통해 적정 규모, 형태 기준 및 실내 공간화 방지 방안을 제안했다. 개방형 발코니는 갈이 5m, 돌출 폭 1m(총 5㎡)까지 설치할 경우 바닥면적 산입에서 제외한다. 형태는 개방성을 위해 둘레 길이의 40% 이상은 개방된 형태로 설치하고, 외기에 면한 부분이 난간을 제외하고 벽, 창호 등으로 폐쇄되지 않고 개방되도록 기준이 필요하다.

발코니의 개방성을 유지하고 실내 공간화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계획적 차원에서 수직 연속해 설치하는 것을 제안하도록 한다. 서울시는 돌출형 발코니와 개방형 발코니를 통합한 돌출개방형 발코니를 규정해 식장에 슬래브를 설치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건축공간연구원 제공

관리감독 차원에서는 개방형 발코니 설치 후 이루어지는 실내공간화에 대해 불법증축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제도적으로는 건축법 시행령 제199조(면적 등의 산정 방법)을 개정해 주거용 건축물에 한해 설치 기준에 적합한 경우, 별도의 바닥면적 산정 기준이 마련돼야 하며, 설치 기준에 대한 위임 규칙으로서 개방형 발코니의 형태와 규모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는 기준 제정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_ 김수현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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