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조경공사에 조경감리 배치하라” 1인 시위

유재호 조경협회 감리분과위원장 국토부서 1인 시위
라펜트l전지은 기자l기사입력2021-02-18
“2020년 주택감리 364건 중 조경감리배치 고작 60건”
“아파트 조경공사에 조경감리 배치하라”
“국토부는 건진법과 건설산업기본법 준수하라”
“조경분야 외면하는 주택건설공급과 각성하라”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조경감리배치 강화하라”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에 의한 ‘조경감리원’의 불합리 개선 위해 1인 시위에 나선 유재호 한국조경협회 감리분과위원장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에 의한 ‘조경감리원’의 불합리함을 개선하기 위해 유재호 한국조경협회 감리분과위원장이 눈발 날리도록 추웠던 16일(화) 국토교통부 앞에서 1인 시위에 나섰다.

유 위원장은 “조경공사의 감리는 조경기술자가 해야하는 것이 당연한 일임에도 식물에 대해 모르는 토목감리원이 조경감리를 본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개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5조(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의 시행)에 의하면 총공사비가 200억 원 이상인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건설공사에 건설사업관리(이하 감리)를 시행해야 하며, 시행규칙 제35조(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배치기준 등)에 의거 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상주기술사와 기술지원기술자로 구분해 배치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주택법 시행령」 제47조(감리자의 지정 및 감리원의 배치 등)에도 ‘300세대 이상’ 주택건설공사에 건설기술용억업자를 감리자로 지정하고 총괄감리원 1명과 공사분야별 감리원을 각각 배치해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훈령인 국토교통부 고시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에서는 조경분야 감리원의 경우 ‘1,500세대 이상’인 경우에만 조경공사기간 동안 조경분야 자격을 가진 상주감리원을 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고시 자체가 상위법과 상충하고 있으며 ‘1,500세대 이하’의 경우 토목, 건축기술자가 조경분야의 감리업무를 수행함으로써 품질저하와 불합리한 공정관리 등의 부작용을 야기하고 있다는 것.

우리나라에 1,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단지는 손에 꼽을 정도다. 대부분 800세대, 1,000세대, 1,200세대인 미만인 것이 대부분이다. 즉 대부분의 공동주택 조경의 품질을 관리하기 위해 조경기술인이 감리를 수행하지 못하고, 식물에 대해 모르는 타 분야 기술인들이 실시하니 하자로 이어지는 것이다.

유 위원장이 2019년, 2020년 주택법에 의한 조경감리 발주분을 조사한 결과, 2019년에는 285건 중 60건(21.05%), 2020년에는 345건 중 56건(16.23%)으로 현저히 줄어들었다.

세대

2019년

2020년

발주건수

조경감리

배치건

세대별

비율

발주건수

조경감리

배치건

세대별

비율

0~300

68

3

4.41%

73

6

8.22%

301~500

57

5

8.77%

71

2

2.82%

501~1000

98

15

15.31%

131

16

12.21%

1001~1500

32

8

25.00%

43

7

16.28%

1501세대 이상

30

29

96.67%

27

25

92.59%

소계

285

60

21.05%

345

56

16.23%

2019년에는 총 공사비 약 40조 원, 감리비는 약 8,143억 원 규모로 발주됐으며, 2020년에는 약 46조, 8,912억 원 규모로 발주됐다. 그러나 조경감리자는 20%도 못 미치게 투입됐을 뿐이다.

유 위원장은 “공사 규모가 작고 공기도 짧은 조경공사라면 토목업체에서 해도 되는가? 당연히 말이 안 되듯 조경감리도 마찬가지다. 공사 규모에 상관없이 조경분야는 전문가인 조경기술자가 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러한 불합리한 제도 개선을 위해 2018년 12월 한국조경협회는 주택건설공사 조경감리원 배치대상을 ‘1,500세대 이상’에서 ‘300세대 이상’으로 확대해달라는 내용의 청원서를 700여 명의 서명과 함께 제출한 바 있다.

2019년 7월 18일에는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 사무관과 담당주무관,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감리협회), 모 감리회사 상무이사, 한국조경협회 회장, 감리분과위원장이 참석해 간담회가 열렸다. 감리협회와 감리회사는 “한정된 감리비용(배치인원) 내에서 조경감리 추가 배치를 요청하기보다 감리비용(배치인원)의 확대 노력을 하는 것이 맞다”며 조경에서 대가를 확대해 배치하라는 입장이었다. “새로 조경감리를 고용해야하기 때문에 경영난이 가중된다”는 이유를 들기도 했다. 무엇보다도 “지금까지 수많은 주택건설공사의 조경공사를 토목감리가 수행했지만 큰 문제가 없었다고 본다. 조경은 마무리 공종이기 때문에 규모가 작은 조경공사의 경우 3-4개월 정도의 짧은 기간이 배치되게 될 것이다. 그게 무슨 품질에 도움이 되겠는가”라며 조경분야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

다음날인 19일 조경계의 요구에 대해 국토부는 ‘주택건설공사에 포함되는 조경공사 수준 및 감리원 배치인·월수 분석, 조경분야 감리원 배치로 인한 타 분야 감리원 인원수 감소’ 등을 이유로 수용이 곤란하다고 답변했다.

그리고 2020년 3월 13일 양질의 주택건설공사를 위해 주택건설공사시 추가 감리원 배치, 감리원 평가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개정(안) 이 행정예고 됐으나 ‘조경감리원’에 대한 내용은 배제돼 논란이 일었다. 환경조경발전재단과 한국조경협회는 4월 2일 조경감리원을 포함할 것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했으며 조경인들은 댓글로 조경계의 의견을 피력하기도 했다. 그러나 국토부는 조경계 의견 반영 없이 7월 2일 고시했다.

유 위원장은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해 300세대 이상, 200억 이상의 공동주택 건설공사에는 의무적으로 감리를 시행해야 한다. 조경공사비에 주택건설공사 감리비 산정기준에 의해 공사비×해당비율로 감리비가 책정되어 있으니 조경감리대상 공사비용에 이미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따라서 조경공사는 토목감리가 아니라 조경감리가 수행하는 것이 법리에 맞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토부는 담당 부서차원에서 바꿀 수 있는 수준의 ‘고시’를 토목감리자들의 고용을 안정화해야 한다는 이유로 비전문적 감리행태를 묵과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 같은 불합리한 상황은 조경감리자들의 일자리를 빼앗고 사지로 몰고 있다. 유 위원장을 비롯해 조경계의 유능한 감리자들의 90%가 재택근무를 하며 당연히 조경이 해야 하는 일들을 하지 못하고 있다. 유 위원장은 “상황은 점점 악화되어가고 있고 제도는 개선되지 않는다. 결국 재택하는 감리자가 피켓 걸고 나와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우리의 현실”이라며 조경감리분야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뒤를 재면서 가만히 앉아있는 것보다, 나의 미약함에 좌절하기보다, 우선 움직여야 한다는 생각에 피켓을 들고 나섰다. 나비가 날갯짓한다고 무슨 일이 일어나겠느냐고 생각하면 안 된다. 1인으로 시작한 일이지만 점점 관심을 갖고 동참해주는 분들이 늘어나길 바라는 마음”이라며 조경인들의 관심과 참여를 촉구했다.

한편 공동주택 건설공사 감리제도는 관계 법령이나 기준, 설계도서 등에 따라 적정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이를 관리하고 시공관리, 품질관리, 안전관리, 공정관리 등에 대한 기술지도를 함으로써 국민생활에 직접 영향을 주는 공동주택건설공사에 대한 부실공사를 근원적으로 방지하고, 품질의 향상을 꾀하며, 살기 좋은 주거환경 조성으로 주거 수준의 향상 및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시행하는 것이다. 특히 주택공사의 조경공사는 공공부분보다 민간부분이 훨씬 대형이고 난이도도 높기에 보다 조경공사를 더 철저히 감리해야한다.

유 위원장은 “주택건설공사 감리자 지정기준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글·사진 _ 전지은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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