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궁능문화재분과위원회 신설

‘문화재위원회 규정(대통령령)’ 개정
라펜트l전지은 기자l기사입력2021-02-19
문화재청은 문화재위원회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궁능문화재분과위원회를 신설했다.

청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문화재위원회 규정(대통령령)」을 개정해 2월 17일 공포하고 오는 5월 1일 제30대 문화재위원회 발족부터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사항으로 경복궁‧창덕궁, 조선왕릉 등의 궁능문화재와 관련한 사항을 전담해 처리하는 궁능문화재분과위원회 신설이다.

그간 궁능문화재를 대상으로 한 보존관리‧활용 사업의 추진과 현상변경 등 민원 처리를 할 때 문화재의 종류별로 여러 분과위원회를 각각 거쳐야 해 절차가 복잡하고 장기간 소요되는 어려움이 있었다. 

예를 들어 경복궁 향원정을 수리할 때, 국가지정문화재 ‘사적’인 경복궁은 사적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고, 보물인 향원정은 건축문화재분과위원회에서 각각 심의했다. 분과위원회별로 개최 일자가 서로 다르게 운영되므로 처리기간도 길어진다는 문제가 있었다.

현행 민원 처리절차도 현상변경 민원 신청 → 궁능유적본부 접수 → 문화재 종류별 분과위원회로 각각 안건 송부 및 심의 →  심의결과를 각각 궁능유적본부에 통보 → 궁능유적본부가 민원인에 통보하는 복잡한 과정이었다.

이번 개정으로 궁능문화재는 궁능문화재분과위원회에서 직접 조사‧심의하게 되므로 민원 처리 기간이 줄어들어 국민 불편도 크게 줄 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문화재위원회는 기존 8개 분과에서 앞으로 총 9개 분과로 운영될 예정이다.

또한, 궁능문화재분과위원회가 신설됨에 따라 2009년 이래 지금까지 80명인 문화재위원회의 위원 정수도 100명으로 확대해 신설 분과(궁능문화재분과위원회)를 비롯해 보다 전문성 있고 다양한 분야에 위원을 보강해 활용할 예정이다.  

문화재청은 이번 「문화재위원회 규정」 개정으로 문화재위원회 운영에 있어서 심의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이고, 궁능문화재의 현상변경 심의절차 간소화 등 규제를 완화시켜 국민들이 보다 편리한 문화재 행정 서비스가 기대된다.

이번 개정사항은 오는 제30대 문화재위원회(2021.5.1.~2023.4.30./2년 임기)를 새로 위촉‧구성할 때부터 적용‧시행된다.
_ 전지은 기자  ·  라펜트
다른기사 보기
jj870904@nate.com

네티즌 공감 (0)

의견쓰기

가장많이본뉴스최근주요뉴스

  • 전체
  • 종합일반
  • 동정일정
  • 교육문화예술

인기통합정보

  • 기획연재
  • 설계공모프로젝트
  • 인터뷰취재

커뮤니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