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정원도시 조성과 진흥 위한 조례 제정

정원문화·정원산업 진흥과 공모전, 박람회 개최 등의 근거 마련돼
라펜트l김수현 기자l기사입력2021-03-21

제379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본회의 / 전주시의회 제공

전주시의회는 정원문화의 확산과 정원산업의 발전을 꾀하고자 「천만그루 정원도시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를 제정·공포했다고 19일 발표했다.

이번에 통과된 조례에는 ▲정원문화 및 정원산업 발굴·진흥 ▲정원문화 확산 지원 ▲정원 공모전·정원박람회 개최 ▲초록정원사 양성 ▲민간정원 장려 등의 전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천만그루 정원도시’ 조성 및 진흥을 위해 제도적 지원을 담은 내용이 담겼다.

이번 조례가 제정되면서 전주시는 시가 추진 중인 ‘천만그루 정원도시’ 조성 사업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했다.

또한, 시는 오는 6월 예정인 ‘2021 꽃심, 전주정원문화박람회’와 호동골 양묘장, 아중호수 인근을 명품정원으로 꾸미는 ‘전주 지방정원 조성 사업’ 등의 사업에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

이와 함께 조례에 포함된 포상규정을 통해 제2의 ‘완산동 꽃동산’을 목표로 정원 공모전 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시는 이번에 마련된 제도적 기반을 바탕으로 정원산업 발전을 통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고, 초록정원사의 활동을 장려해 정원문화 확산에 주력하겠다고 했다.

시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 관계자는 “이번 조례 제정으로 천만그루 정원도시 정책이 행정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활발한 참여를 통해 정원문화 및 산업의 발전으로 이어지는 교두보가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_ 김수현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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