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지역 중소건설기업 위한 개정 설계기준 배포

토공 4.9%, 구조물공 4.1% 등 공종에서 단가상승
라펜트l김수현 기자l기사입력2021-03-23
충청남도는 공공건설부문 적정공사비 확보와 지역 건설업체를 위해 개정된 설계기준을 도내에 위치한 건설공사 사업부서와 시·군에 배포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에 배포된 개정판에는 시·군이 추진하는 공사의 적정공사비를 확보하고자 현장에 맞는 설계기준에 관한 내용이 들어갔다.

개정 내용에는 품셈개정사항 반영으로 단가산출서 489개 중 92개의 변경 사항과 기존에 있었던 오류와 착오사항 18개의 수정이 포함됐다

또한, ▲재해 ▲환경 ▲지하안전영향평가 등의 내용이 보완됐으며,  ▲제비율 ▲노임 ▲자재 ▲중기단가 등의 기초자료에 최근 경향이 반영됐다.

도는 이번 설계기준 개정으로 토공 4.9%, 구조물공 4.1% 등 공종별 단가상승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충남형 품셈・공사비 산정 기준’ 제시를 통해서 지역건설산업을 보호하고 육성할 수 있고 시설물 품질과 안전 상향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와 함께 적정공사비 반영을 위한 소규모공사 설계기준을 확대하기 위해 연말 기관표창 평가항목에 적용현장 건수를 반영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박연진 건설교통국장은 “이번 설계기준이 지역 중소건설업체 권익보호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 적용된 설계기준에 대한 의견수렴과 보완대책을 수립하는 등 제도정착에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전했다.
_ 김수현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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