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21일부터 불공정 거래에 시정명령제 도입

대금조정협의 주체에 중소기업중앙회 추가, 설립절차 간소화
라펜트l김수현 기자l기사입력2021-04-21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는 불공정거래 위법행위 처벌 강화하고 납품대금 자율조정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 개정 법률을 4월 21일(수)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행되는 「상생협력법」에 따르면 중기부는 하도급법에 보호받지 못한 수‧위탁거래 영역에 대해 직권조사 ‘시정명령제’를 시행할 수 있다. 이를 통해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로 규제하지 못했던 23개 불공정거래 유형에 대해 처벌이 가능해졌다. 

시정명령에 적용되는 불공정 거래행위는 ▲약정서·물품수령증 미발급 ▲납품대금 미지급 ▲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납품대금 조정·협의 거부 및 해태 ▲부당한 납품대금 감액 ▲통상 대가보다 현저히 낮은 대금 결정 ▲정당한 사유 없는 발주 중단 등이다.

적발된 위법행위는 납품대금의 지급 등 시정조치 명령을 받게 된다. 명령 미이행시 공표되고 공표 후 1개월 후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 부과받게 된다.

중기부는 직권조사 ‘시정명령제’ 시행으로 행정조치가 강화되면 법 위반행위에 대한 억지력 제고와 사전 예방효과가 생기면서, 중소기업 보호의 사각지대가 최소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와 함께 수탁기업을 대신해 위탁기업과 납품대금 조정 등을 협의할 수 있는 주체에 기존의 ▲수탁기업 ▲협동조합 ▲사업조합과 함께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기중앙회)가 추가됐다. 

또한, 중기중앙회 포함한 협동조합 설립절차에서 협동조합 총회 또는 이사회 의결절차가 삭제되면서 절차가 간소화됐다.

중기부는 이번 개정법을 통해서 중기중앙회가 주체로 납품대금 조정 협의를 진행한다면, 조정협의 성과가 높아지기 때문에, 납품대금 조정 신청 확대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더불어 부당하게 감액한 납품대금에 대한 지연이자도 수탁기업이 지급하도록 해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박종찬 상생협력정책관은 “이번 상생협력법 시행으로 법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로 위탁기업의 적극적 자진 시정과 반복적 법 위반행위의 예방이 가능해지고, 조직과 협상력을 갖춘 중소기업중앙회가 납품대금 조정 협의에 참여함에 따라 기업 간 자율적 납품대금 조정협의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했으며,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직권조사를 철저히 해 감시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납품대금 제값받기 환경 조성을 위해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를 적극 홍보하고 활성화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_ 김수현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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