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22일 국무회의 통과

무등록 불법하도급 건설업체 퇴출 등 처벌 강화
한국건설신문l황순호 기자l기사입력2021-06-24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건설현장의 부조리 및 불법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3진 아웃제에 무등록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 추가(법 제83조제7호)
 
불법하도급(일괄, 동종, 재하도급)으로 행정처분을 받고 5년 이내 2회 이상 같은 행위를 반복한 경우 건설업 등록말소(3진 아웃제)를 실시하고 있으나, 무등록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는 제외되어 있어 이를 3진 아웃대상에 포함하도록 했다.
 
■ 발주자 승낙 없이 건설기술인 중복배치 시 처벌 규정 명확화(법 제97조)
 
발주자의 승낙 없이 다른 현장에 건설기술인을 중복 배치한 경우 실질적으로 건설공사의 시공관리 등을 수행하지 못하게 되므로 건설기술인을 배치하지 않은 경우와 동일하게 건설사업자를 처벌하도록 운영하고 있으나, 이해당사자 간의 혼란이 있어 이를 보다 명확히 규정, 현장 내 안전관리를 보다 강화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 영업정지 대체 과징금 상향 조정(법 제82조제1항)
 
건설사업자의 의무 위반 시 영업정지에 갈음해 부과하는 과징금의 상한액을 계약금액 증가에 따라 상향(1억원 → 2억원), 과징금의 액수를 현실화했다.
 
■ 건설업 교육기간 유예 도입(법 제9조의3 제1항)
 
코로나19 등 전염병 및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 사유로 건설업 의무 교육을 이수할 수 없는 경우, 유예기간을 정해 상황에 따라 교육의 실시를 유보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김근오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과장은 “무등록자 하도급 등 부실시공의 원인이 되는 불법하도급을 근절, 건설공사를 적정하게 시공함으로써 건전한 건설시장의 확립을 이룩해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앞으로도 계속해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_ 황순호 기자  ·  한국건설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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