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인천검단 공동주택·도시지원시설용지 설계공모 실시

공동주택용지와 도시지원시설용지, 1필지씩 묶어 패키지로 공급
라펜트l전지은 기자l기사입력2021-07-11
LH는 인천검단 공동주택용지 2필지(11만9870㎡, 2454가구)와 도시지원시설용지 2필지(2만6692㎡)에 대한 설계공모를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LH는 지난해부터 창의적이고 우수한 설계능력을 보유하고 높은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민간사업자에게 공동주택용지를 공급하고자 설계공모를 실시하고 있다.

공모 대상은 인천 검단신도시 내 AB7BL, AB8BL, 도시6-3BL, 도시6-4BL로, 공동주택용지와 도시지원시설용지를 패키지로 공급함에 따라 공동주택과 지식산업센터, 근린생활시설 등이 함께 건설된다.



LH 제공

계획의 기본방향은 ▲도심 속 쾌적한 녹지공간, 제로에너지, 환경공해 최소화 등 ‘친환경 도시’ ▲공동체 복원, 공유 및 협력 기반의 플랫폼 등 ‘더불어 사는 도시’ ▲도시지원시설과 공동주택의 공생, 다양한 문화시설, 근로자가 일하기 쾌적한 풍부한 녹지조성 등 ‘워라밸 도시’ ▲독창성 있는 공공공간 및 건축, 심미적 경관, 랜드마크 등 ‘디자인 특화 도시’로 잡았다.

이번 공모에는 단독 법인 또는 5개 이하의 법인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으로 참여할 수 있다.

응모 자격은 공고일 기준 주택법 제4조에 의한 주택건설사업등록업자로서 최근 3년간 300세대 이상 주택건설실적 또는 최근 3년간 300세대 이상 사용(준공) 검사 실적이 있고, 공고일 기준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의한 일반건설업(건축공사업, 토목건축공사업에 한함) 등록업자 또는 공고일 기준 주택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에 의한 시공능력자여야 한다. 또는 중소기업에 한해서는 주택건설사업등록업자도 참여할 수 있다.

중소기업과 함께 참여할 경우에는 최소 지분율 5% 이상시 20점, 10% 이상 30점, 중소기업
2개 이상 시에는 합산지분율을 적용하는 등 가점을 부여한다.

응모작 심사는 별도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도서작성 위반 등에 대한 심사와 본 심사로 나눠 진행한다. 본 심사 시에는 작품 설명회를 개최하므로 응모 업체는 제출한 작품에 대한 설명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당선작에는 공급우선권, 2등에는 5,000~6,000만 원의 상금이 수여된다.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7월 27일(화)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LH 본사 판매기획처(13층)에 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작품은 10월 11일(월)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제출해야 하며, 결과는 10월 중 발표된다.

자세한 사항은 LH 홈페이지LH u-cloud에서 확인할 수 있다.
_ 전지은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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