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50 탄소중립 달성, 기후위기 대응···‘자연기반해법’이 열쇠

환경부-국회,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자연기반해법 포럼’ 개최
라펜트l전지은 기자l기사입력2021-08-25
2050 탄소중립이 새로운 국제사회 질서로 확립되면서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해 각 부처별로 자연기반 온실가스 감축 전략 수립이 이루어지고 있다. 최근에는 ‘자연기반해법’이 최근 유럽연합(EU),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 등 국제사회에서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지속가능한 방안으로 대두되고 있다. 자연기반해법(Nature-based solution)이란 생태계를 보호하고 지속가능하게 활용· 관리·복원해 기후변화 등 사회문제를 효과적이고 유연하게 해결하는 방법이다.

환경부는 이소영 국회의원과 공동주최로 18일 온라인으로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자연기반해법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자연기반해법’을 통한 지속가능한 탄소흡수원 확충 및 종합적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사회문제 해결방안 등을 정부와 국회가 국가전문기관, 학계, 시민단체 등과 함께 논의하기 위해 열렸다.

포럼에서는 ▲자연기반해법을 통한 기후변화 등 사회문제 해결방안(송원경 단국대 교수)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 지침서(가이드라인)의 토지이용에 따른 탄소흡수 배출 산정 및 국내 정책방향(박찬 서울시립대 교수) ▲국가 탄소흡수원 관리방안(유호 환경부 자연생태정책과장) 발제가 이루어졌다.


자연기반해법, 기후변화 적응·완화의 시너지 효과낸다

자연기반해법은 새로운 경제성장 모델로 떠오르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그린인프라로, 선진국은 노후시설, 개도국은 사회기반시설을 지속가능하고 기후관리 능력이 있는 그린인프라로 대체하고 있다. 도시공원 및 습지를 통한 냉각효과의 간접적 탄소절약은 동일 수목의 직접 탄소 저장량보다 3배 이상으로, 탄소흡수와 기후복원력, 생물다양성 보전에 동시 기여가 가능하다.

주요 탄소흡수원인 이탄습지는 기후변화로 인해 기능을 상실하고 온실가스 배출의 주요원인이 됐다. 독일은 MoorClim 프로젝트를 통해 황폐화된 이탄습지를 복원, 이산화탄소 흡수원을 향상하고, 수원 공급을 증가하며, 생물종 및 서식처 보전 등의 효과를 내고 있다. 건물 외벽 녹화도 마찬가지다. 다양한 생물종 서식처 조성, 기후조절, 탄소흡수와 동시에 겨울철 건물 열 손실과 여름철 온도저감을 통해 냉난방 기구의 사용을 줄이며 삶의 질도 향상한다.

송원경 단국대 교수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서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적응을 동시에 고려해야 하며, 자연기반해법을 활용한 정책수립을 통해 기후변화 적응·완화의 공동(synergy) 효과 극대화 방안 및 상쇄(trade-off)효과 최소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기후변화로 인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이미 시작된 기후변화를 새로운 기회로 활용하는 것을 ‘적응’. 기후변화를 일으키는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조치를 ‘완화’라고 한다.

송 교수는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적응·완화의 공동효과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와 정책적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자연기반해법이 필수적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연기반해법의 ‘완화’ 목표는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탄소흡수원을 보존 및 확장하는 것이며, ‘적응’ 목표는 기후변화에 직면한 인간에게 필요한 생태계서비스를 보존하고 예상되는 부정적 영향을 줄이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내 국가기후변화 적응대책 41개 대표과제 중 적응과 완화를 동시에 고려하는 분야는 4개, 상쇄되는 분야 14개로, 적응·완화에 대한 공동 효과를 고려한 효과적 대책 수립은 미흡한 실정이다. 이는 전세계적으로도 마찬가지로, 유럽 내 885개 도시 중 147개 도시에서만 공동 효과를 고려하고 있으며 이중 18%만이 선진화돼있다.

송 교수는 “자연기반해법을 통한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산림생태계 보존·조성, 훼손된 생태계 복원, 도시생태계 건강성 제고 등 다양한 접근이 필요하고, 농경지, 습지, 초지, 해양 등 자연생태계 탄소 흡수·저장 기능의 활용이 필요하다”며 “자연기반해법은 단기간내 많은 양의 탄소를 흡수하는데 한계가 있고 즉각적인 해결이 필요한 환경문제와는 상충이 발생할 수 있으나 적응·완화·환경문제·정책적 목표 달성에 대해 다양한 공동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비용 효율적인 대안이기에 중요한 해법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제협약은 세계적 공감대를 가졌지만 국가적 차이가 존재한다. 우리와 비슷한 여건을 가진 국가와 연대하고 지역적 특성과 한계가 국제사회에 설득될 수 있는 논리를 만드는 국제적 활동도 필요하다”고 전했다.


발표자 송원경 단국대 교수, 토론자 김이형 공주대 교수, 윤은주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 박은진 국립생태원 실장 / 온라인 화면 캡쳐

토론에서 김이형 공주대 교수는 “환경부의 그린블루인프라 사업을 통해 탄소저감 효과를 봤다. 한국은 국토면적이 작아 정책이 도입되면 급속도로 정착되는 경향이 있어 그린인프라를 적용, 확대하기에 용이하다. 일정규모 이상 지구단위 계획을 할 때 탄소저감 내용을 포함시키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윤은주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전체적 자연기반해법은 결국 그린인프라일수 있기 때문에 이상적인 그림을 그린 후 퍼즐맞추듯 확대하는 것이 중요하고, 탄소중립뿐만 아니라 다기능성을 반드시 확보해야 하며 인간이 생활하는 공간을 대상으로 하기에 인간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박은진 국립생태원 실장은 “자연기반해법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나 자연의 다기능성에서 출발하는 모호함을 정책화하기 위해 문제를 정의하고 인식하는 것부터 뚜렷한 목표가 설정돼야 하고 그에 맞는 원칙, 우선순위, 가이드라인, 평가, 분석이 일련의 과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전했다.


자연생태기반 탄소흡수노력, 국제적인 온실가스 통계로 공인돼야

박찬 서울시립대 교수는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자연생태기반 탄소흡수노력이 국제적인 온실가스 통계로 공인돼야 하며, 이를 위해 명확한 측정, 검증 및 보고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교수에 따르면 자연생태기반 온실가스 감축도 인위적 활동기반이라는 개념이 논의되기 시작했고, 모든 국가에 대해 인위적 노력(활동기반)에 의한 흡수량을 인정하는 방식으로 될 개연성이 높다. 따라서 자연기반 온실가스 감축을 통한 탄소중립노력이 국제사회에서 인정받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규범 변화와 IPCC에서 작성된 온실가스 산정 가이드라인에 대한 검토를 통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기후변화기본협약(UNFCCC)에서 전지구 대기 조성을 변화시키는 ‘인간의 활동’이 직접적 또는 간접적 원인이 되어 일어나고, 충분한 기간 동안 관측된 자연적인 기후변동성에 추가해 일어가는 기후의 변화를 기후변화로 정의하고 있으며, 탄소흡수원 관련해서는 파리협정에서 ‘인위적 활동’에 의한 배출량 및 감축량 산정을 위해 추가적인 산정 규칙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IPCC 온실가스 인벤토리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온실가스 산정시 인위적인 인간활동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 흡수는 주로 ‘관리된 토지’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자연적 원인에 의한 배출과 흡수는 국지적으로 단기적인 변동이 상당할 수 있으며, 비관리지역의 온실가스 배출과 흡수에 있어서 자연적 요인은 시간과 공간에 따라 평균화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관리지역만 산정하는 것이다. ‘관리된 토지(Managed land)’는 인간의 개입 및 활동과 실행 활동을 통해 상품을 생산하고 생태학적이거나 사회적 기능을 수행하는데 사용돼온 토지를 뜻하며, 토지이용은 ▲산림지 ▲농경지 ▲초지 ▲습지 ▲정주지 ▲기타 6개 분야로 구분한다. 토지별로 모든 탄소저장고(지상 및 지하부 바이오매스, 고사유기물, 토양탄소, 수확된 목재제품)를 고려해 탄소축적변화를 산정한다.

박 교수는 “국가별 자연적 영향, 인위적 영향의 정의가 다를 수 있기에 연간변동성(IAV)을 반영한 온실가스 통계 산출을 위해서는 국가 상황에 맞는 정의가 필요하다”며 “국내 지침의 경우, 토지이용 구분과 면적의 결정방법에 있어 각 부처마다 국가통계자료의 공간적, 시간적 스케일이 불일치하기에 일부 지역 정보의 누락이나 이중계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따라서 ▲인벤토리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환경부 토지피복지도, 국토부 토지이용지도, 산림청 임상도, 농식품부의 토양도 등을 결합해 공간적 정보를 일원화해야 하며 ▲누적된 토지이용, 피복변화, 관리행위(활동정보 등), 교란, 생물물리학적 특성 등을 기록할 수 있는 계층화된 지도 제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샘플링 방식의 조사 등을 통해 정확한 정보의 업데이트도 요구된다. ▲인위적 감축기술로의 탄수흡수능력 증진 및 ▲온실가스 저장원 관리기술 개발과 ▲인위적 노력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방법론 및 모니터링 기법 개발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발표자 박찬 서울시립대 교수, 토론자 한희 국립산림과학원 연구사, 이숙희 해양환경공단 처장, 유영민 생명의 숲 처장 / 온라인 화면 캡쳐

토론에서 한희 국립산림과학원 연구사는 “토지이용변화를 다룰 때 국가단위에서 총괄하는 매트릭스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우리나라는 매트릭스가 부재해 각 부처별로 온실가스 인벤토리를 산정하고 있는 상황이다. 궁극적으로는 토지이용변화 매트릭스에 기반한 체계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표적으로 정주지 등이 인벤토리에 보고되지 않을 까닭도 매트릭스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윤은주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정주지와 관련해 “정주지에 있는 흡수원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다. 산림에 있는 나무보다는 도시에 있는 나무의 스트레스가 높기 때문에 흡수 능력이 떨어질 것이며, 같은 도시여도 하천변인지 상공업지역인지 산림자락인지에 따라 다르지만 짐작만 할 뿐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국토부는 5년 전부터 R&D를 통해 기초정보를 마련하고 있다. 정주지 탄소흡수원은 기여도가 적겠지만 기존에 알려지지 않았던 것에서 추가된다는 것에 대해 의미가 있다. 도시는 변화가 다양하기 때문에 다양하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반면 “정주지는 공간적 범위가 명확하지 않으며, 현재의 지목기준으로 산정시 파편화돼있어 계획수립시 효율적이지 않다. 정주지의 경우에는 미래의 용도가 반영된 토지이용의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숙희 해양환경공단 처장은 연안습지과 관련해 “지난해 제정된 「갯벌법」에 의해 바닷가와 바다 및 조하대 6m까지를 관리가능 지역으로 볼 수 있다. 이를 기준으로 인벤토리에도 새롭게 정의를 추가하는 노력이 필요하며, 보호구역 지정이 CBD과 관련이 있기에 온실가스 통계 산정시 보호지역은 흡수량으로 산정하지 않는다. 직접적으로 관리가 돼야 하기 때문이다. 보호구역 지정했다는 것 자체만으로는 인정이 안 되기에 국제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연안습지는 2014년 흡수가능 지역으로 카테고리에 추가됐으나 우리나라는 연안에 대한 통계가 없다. 5년에 한 번씩 조사하지만 해안선을 기준으로 최대 간조, 최대 만조의 면적으로 산정하는 것이고 식생이 어디에 어느 만큼 있는지에 대한 자료는 없다. 해수부는 기초자료 확보를 위해 R&D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100% 관리되고 있는 국토처럼 연안도 관리되고 있는 것이라는 근거를 확보하려고 한다.

유영민 생명의 숲 처장은 “탄소중심의 토지자원관리가 생태계에 대해 인위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지적되고 있으며, 탄소흡수 및 저장이 배출상쇄용도로 과도하게 활용된다면 기후정의에 위배될 수 있다는 시민사회의 의견도 있다. 산림청의 산림탄소전략안도 탄소중심 사고에서 비롯된 사회적 갈등 때문에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는데, 토지자원이 가진 다기능성을 조화롭게 실현하면서도 온실가스를 흡수할 수 있는 친 자원적인 토지관리전략이 먼저 수립된 다음 그 기반 위에 자연기반해법이 이야기돼야 할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탄소흡수원 확충방안 필요해···국가차원에서 종합적으로 관리해야

유호 환경부 자연생태정책과장은 “산림지, 농경지, 초지, 습지, 정주지 등 6개 분야에서의 탄소흡수원 확충방안, 온실가스 배출·흡수량 통계 구축에 관한 사항 등을 국가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관리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올 3월 환경부는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2021년 환경부 탄소중립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자연생태기반 온실가스 감축 적응전략’ 마련을 포함해 전체 31개 이행과제 중 11개 과제에 대해 관계부처와 함께 전략을 수립할 계획이다.

2050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온실가스 탄소배출원에 대한 감축과 함께 탄소흡수원에 대한 보전과 관리가 중요하다. 이에 환경부는 국가 탄소흡수원의 범정부적·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법·제도 정비 및 관련 전략 수립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현재 IPCC 가이드라인에 의한 산림지 등 6개 분야 온실가스 배출·흡수량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기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탄소흡수원 확충 시책의 수립·시행 총괄을 위한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탄소중립위원회 산하 ‘탄소흡수분과’ 설치·운영 등 규정을 마련하고 ▲탄소흡수원 확충 시책의 수립·시행을 총괄하기 위해 ‘자연기반 온실가스 감축·적응 전략’을 수립하며 ▲‘기후대응 기금’의 ‘탄소흡수원 관리체계 구축’을 환경부가 총괄하는 것으로 기재부와 협의해나갈 방침이다.

또한 온실가스 배출·흡수량 국가통계가 초지, 습지, 농경지는 토양탄소만 산정되고 있고, 산림은 지상·지하부 바이오매스가 산정되고 있어 ‘활동기반(인위적 노력)’의 통계자료 구축방안 논의를 위한 새로운 거버넌스가 필요하다. 이에 ‘탄소흡수원 유지·증진법’ 및 ‘탄소흡수원 증진위원회’의 운영 개선을 제안할 예정이다. 습지의 경우는 관리기관과 산정기관이 환경부, 해수부와 산림청으로 상이해 습지통계업무를 환경부로 이관할 계획을 갖고 있다.

아울러 통계 산정방법 및 체계 개선 측면에서 농식품부는 ▲산림지 부문 미산정 탄소저장고 산정방법론 개발 ▲산림지 부문 인위적 배출·흡수량 평가체계 개발 ▲초지 부문 토양탄소 축적변화 활동자료 개선이 필요하고, 해수부는 ▲습지부문 연안습지 인벤토리 산정을 위한 활동자료 마련, 국토부는 ▲정주지 부문 인벤토리 산정을 위한 활동자료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자연생태기반 신규 탄소흡수원 확보를 위한 전략으로 ▲인구 및 산업 구조 축소에 따른 빈집 및 미분양 산업단지 탄소흡수원화 ▲폐도로(폐도), 폐철도(폐선)의 생태복원 ▲육상/해양 보호지역 확대 ▲도로변 및 공공기관, 학교 등 자투리 부지의 탄소흡수원화 ▲한계농지 복원 ▲유휴농지 산림전환 ▲간척지 및 매립지 미분양 부지의 역간척, 산림, 습지 및 해조류 등 블루카본 조성 ▲폐염전의 생태기능회복 등을 제시했다.

환경부는 각계각층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칠 예정이며, 관련 내용이 포함된 ‘자연·생태기반 온실가스 감축·적응 전략’을 탄소흡수원, 생물다양성, 기후변화 적응, 전략기반 강화 4대 전략과 12여개 추진과제 등을 올해 12월에 발표할 계획이다.


유호 환경부 자연생태정책과장, 토론자 변영철 한국수자원공사 처장 / 온라인 화면 캡쳐

토론에서 전문가들은 국가차원의 종합적 관리체계의 중요성에 모두 공감했다.

이숙희 해양환경공단 처장은 “모든 가용 토지를 아우를 수 있는 통합적 관리가 필요하다. 환경부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에서 자료를 취합 및 검증하고 있지만 그 방법이나 산정유무에 대해서는 각 부처에 맡겨두고 있는 상황이기에 부처간 협업이 필요하다”며 특히 “산림이 줄었다면 농지를 늘리는 등 조정의 역할이 중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은주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부처별로 로드맵이 작성이 되면서 다부처 사업이 많아졌는데, 공간중심의 각 부처별 사업이 이행되기보다 주제와 목적중심으로 전환한 다부처 협력사업이 요구된다”며 총괄부처의 노력을 강조했다.

새로운 정책제안들도 있었다. 김이형 공주대 교수는 “매년 여의도 면적의 29배 정도의 산지가 전용되고 있으며 그중 95%가 비농업용, 택지, 공장, 도로로 전용된다. 고유의 탄소량이 사라지고 배출원으로 바뀌고 있는 것”이라며 “개발사업에 있어서 환경영향평가시 개발사업에서 사라지는 탄소량을 그린인프라 등으로 확보해야 한다는 ‘탄소목표제’가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또한 생태면적률 제도를 탄소저감, 바이오매스 성장량을 고려하는 방향으로 개정해 한정된 면적에서 효율성을 높이는 전략을 수립하고, 농업 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등 공익기능을 증진하도록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공익직불제도에 농업적 토지이용시 환경준수사항을 명시하고 탄소저감 및 지표피복량을 늘이는 형태로 추진할 것도 제안했다.

아울러 “환경부의 정책이 녹지축에서만 그칠 것이 아니라 녹지를 물과 연결시키는 ‘블루그린정책’에 집중해야 한다. 그렇게 되면 바이오매스량을 늘릴 수 있고 단일면적에서 더 많은 탄소를 저장할 수 있다”며 이를 위해서는 환경부 자연보전국과 물환경보전국이 협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유영민 생명의 숲 처장은 “토지기반의 탄소흡수원 유지관련 법안은 유일하게 산림분야에서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는데, 산림 외에 농경지 초지, 습지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돼서 운영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 기존 법을 개정하거나 상위법을 제정하고, 국가탄소흡수원관리위원회 등의 거버넌스를 구축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새로운 탄소흡수원 발굴 차원에서 변영철 한국수자원공사 처장은 “댐 부유물은 매년 2만 5,000톤 유입되며, 이를 바이오차로 활용가능하다. IPCC 계수에 반영한다면 탄소흡수원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새말했다. 이밖에도 ▲수면에 인공수초섬을 두는 방안 ▲저류지, 수변녹지를 생태벨트화 ▲하천 친수지구 중 이용이 적은 부분은 녹지로 복원하는 방안 ▲4대강 중 활용되지 않는 부분을 녹지로 조성하는 방안 ▲시화, 에코델타시티에 연안습지를 활용해 녹지를 복원하는 방안 ▲환경부에서 실시하는 새만금사업 중 환경생태용지를 탄소흡수원으로 포함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_ 전지은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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