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조경진흥기본계획 초안 나왔다···조경정책 싱크탱크 ‘조경진흥원’ 설립 강조, 산업 측면 보완 필요

비전은 ‘기후위기 시대에 생태문명을 선도하는 공간복지 조경’
라펜트l전지은 기자l기사입력2021-10-24

제2차 조경진흥기본계획(안)의 비전 및 목표, 추진전략, 정책과제 및 실천과제 / 제2차 조경진흥기본계획 수립 연구 공청회 캡쳐

제2차 조경진흥기본계획의 초안이 나왔다. ‘기후위기 시대에 생태문명을 선도하는 공간복지 조경’이라는 비전 아래 ▲탄소중립을 실현하는 녹색기반 구축 ▲국민 건강과 복지에 기여하는 조경 서비스 실행 ▲국민이 체감하는 고품격 국토환경 구현을 목표로 한다.

국토교통부와 (사)한국조경학회는 ‘제2차 조경진흥기본계획(안)’에 대한 폭넓은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22일(금) 오후 2시 한국조경학회 유튜브 채널에서 온라인으로 개최했다.

조경진흥기본계획은 「조경진흥법」에 따라 2017년 처음 수립됐으며, 조경분야의 진흥을 위해 5년마다 국가 조경정책 비전과 기본방향을 설정하는 계획이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최정민 한국조경학회 총무부회장이 제2차 조경진흥기본계획(안)에 대해 설명했다. 계획안에는 4가지 추진전략과 이에 따른 8개의 정책과제, 16개의 실천과제, 32개의 세부사업을 수립했다.


추진전략1. 기후위기 대응형 공공조경 선도사업 추진
정책과제1. 탄소흡수형 그린인프라 계획 지원

이를 위한 실천과제로 ‘그린인프라 네트워킹 및 기능을 향상’한다. 우선 개발사업에서의 그린인프라 기능을 제고하기 위해 ▲개발제한구역 훼손지복구/정비사업이 탄소흡수원 선도사업으로 추진되도록 가이드라인을 지원 ▲재난 및 포스트 코로나 대응형 방제공원 설치기준 마련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와 탄소흡수원(공원녹지) 연동방안 모색을 세부사업으로 추진한다.
   
아울러 그린인프라 정보체계를 통합하며 데이터를 수집한다. ▲공간정보포털(브이월드)에 그린인프라정보시스템 항목 구성 ▲탄소흡수량 최대화를 위한 미시적 데이터 수집 ▲그린인프라정보시스템 통합 고도화를 세부과제로 설정했다.

‘다기능 그린인프라 사업 지원’을 위해 우선 도시공원 리모델링 시범사업으로 ▲탄소흡수원으로서의 도시공원 리모델링 가이드라인 마련 ▲빗물관리형 도시공원 리모델링(그린스펀지파크) 시범사업 추진 ▲미기후조절형 도시공원 리모델링(쿨링플랫폼파크)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또한 탄소흡수형 그린인프라 조성 기술 연구를 위해 ▲국토교통연구기획 연구사업을 통해 그린인프라 관련 R&D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 개발하며 ▲국토교통 R&D 단위사업에 그린인프라 조성 기술 연구 단위사업 신규 개설을 추진한다.

정책과제2. 도시공원 선도사업 추진

‘탄소중립형 스마트 공원녹지 조성 기반 마련’을 위해 우선 ▲유형별 스마트공원녹지 사업 모델 발굴 후 추진방향 제시 및 ▲단계별 가이드라인 연구 지원을 통해 사업모델을 발굴하고, ▲유형별 국가시범도시에 신규 스마트 공원녹지 조성방안을 협의하며 ▲스마트 도시재생과 연계하거나 ▲스마트도시 통합플랫폼에 공원녹지 정보시스템을 연계하는 등 시범사업 추진에 대해 담았다. 

‘국가도시공원 조경 시범사업 기획’도 추진한다. 국가도시공원 시범사업 모델을 기획하기 위해 ▲제도 정비 방안 연구 진행 ▲조성 요건에 대한 기준 검토 ▲토지매입, 예산, 요건기준, 절차 증 법제도 개정안 마련 ▲거버넌스 방식의 공원 운영관리 체계 구축 등이 있다. 이를 통한 시범사업을 위해 ▲다양한 유형의 국가도시공원 대상지 선정을 위한 협업을 추진하고 ▲중앙정부, 지방정부의 역할구분 및 관리운영에 대한 실천적 대안을 도출한다는 계획이다.


추진전략2. 조경의 질 제고를 위한 조경산업 기반 강화
정책과제3. 공공조경의 질 제고를 위한 조경산업 환경 개선

우선 ‘공정한 설계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조경진흥법과 공원녹지법 개정을 통해 설계공모 제도화를 추진하고 ▲지원기관 구성 및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공정한 계약기준 마련을 위해 ▲합리적인 조경설계 표준계약서를 작성 및 보급하고 ▲관련 법령을 개정해 표준계약서 적용을 의무화한다는 내용이다.

‘설계의도 구현을 위한 발주 및 감리제도 개선’을 위해 ▲조경감리의 법적, 제도적 근거를 보완하는 등 조경 감리제도를 합리화하고 ▲설계와 시공의 통합으로 설계의도를 구현해 품질을 제고한다. 조경 발주제도 합리화를 위해 ▲수주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주 공동으로 통합발주 시 조경과의 분담이행방식으로 조경공사의 책임성과 자율성을 보장한다. ▲설계와 시공을 통합하는 발주 방식도 시행한다. 소규모라면 디자인-빌드방식을 도입하고, 대규모라면 조경 턴키를 도입한다는 설명이다.

정책과제4. 조경 관련 녹색산업 기반 강화

‘조경산업 정보를 체계화’를 위해 조경산업 통계자료를 구축한다. ▲조경산업의 범주를 규정하고 산업동향을 지속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필수 통계범위 및 항목을 도출하고 ▲조경지원센터에 위탁해 통계 항목 기준으로 통합된 통계보고서를 매년 지속적으로 작성한다. 아울러 ▲조경 BIM 연구를 지원하고 ▲조경 BIM 시범사업을 추진하며 ▲BIM상용화를 위한 라이브러리를 구축 및 배포하는 등 조경 BIM 연구를 지원한다.

또한 ‘녹색산업 기반 단지 및 시설 조성 지원’을 위해 조경소재 진흥단지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공공주도 조경소재 진흥단지 조성 기반을 마련하고 ▲민간주도 조성단지 추진을 위해 기반시설비용 지원 및 인허가 절차 등도 제시한다. 첨단 조경진흥시설도 지원한다. 공공주도의 첨단 조경진흥시설의 조성 및 분양 방안을 마련하고 민간주도 조경진흥시설 활성화를 위해 조경진흥법 개정을 추진한다.

추진전략3. 녹색복지로서 공원·녹지 정책 제도 정비
정책과제5. 녹색복지로서 공원·녹지 정책 기반 마련

정책 기반 마련을 위해 우선 ‘조경진흥법 실효성을 강화’한다. ▲조경의 가치와 공공성 구현, 녹색산업 기반 강화 등에 필요한 내용과 ▲고품격 국토환경 조성 관리 및 도시의 정체성 확보에 필요한 내용 ▲다른 법률과의 관계 규정 등을 위해 조경진흥법 개정을 추진한다. 조경지원센터의 활성화를 위해 ▲연차별 예산지원 ▲중앙부처 및 지방정부의 조경분야 위탁사업 수행 등도 실현한다.

‘생활SOC로서 공원·녹지 확충’을 위해 공원녹지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사업 등을 활용해 생활밀착형 공원 조성 및 지속적 확충 ▲공공공지, 공개공지, 대지의 조경, 공동주택단지 등 조경의 질적 수준 제고 방안을 마련한다. 이에 더해 공원녹지법에 ▲제정 목적 추가 ▲국민의 환경권 보호를 위한 국가 및 지자체의 책무와 국민의 의무 규정 ▲국가도시공원에 대한 면적 등 지정기준, 공원관리청, 비용부담 등 , ▲조경진흥법과의 관련사랑 규정 등을 담아 개정을 추진한다.

정책과제6. 공공조경 기반 강화

‘공공조경 진흥을 위한 전문성 제고’를 위해 녹색복지 총괄기구로서 조경진흥원 설립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조경진흥법 개정을 추진하고 ▲조경지원센터는 ‘공공조경기획센터’로 개편해 국가 및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그린인프라의 기획 및 설계공모 운영관리 위탁사업을 수행하거나 민간조경부문 지원 업무를 추진한다.

이에 더해 ‘총괄조경가’를 제도화 방안도 있다. ▲조경정책위원회, 민간전문가 참여 규정을 신설하는 등 제도 근거를 마련하고 ▲‘공공부문 조경디자인 업무 기준’과 ‘민간전문가 제도 운영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전국 지자체로 확산 및 제도화를 추진한다.

'형평성을 고려한 공원녹지 확충'을 위해서는 ▲공원녹지법 개정을 통한 국가지원 제도 정비를 추진하고 ▲그린인프라 취약지역에 공원녹지 확충, 노후 도시고우언 재조성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도시공원일몰제에 따른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조성 촉진, 도시자연공원구역의 공원기능 유지를 위해 지자체의 지방채 발행 시 이자 지원도 확대한다.

‘공원·녹지 확충을 위한 재정 다변화’를 위한 방안으로는 ▲타 부처 지원사업 활용 및 협조체계 구축 ▲개발사업 관련 정부 부담금 활용 ▲특별회계 또는 기금 활용 ▲한시적 특별지방세 신설 추진 검토 ▲세입 및 세출 제도 개선 추진 검토 ▲민간기부금 등 비영리성 민간자본 유치 활성화 ▲정부 타분야 기금 활용 ▲민관파트너십을 통한 국민참여 확대 및 재정지원 방안 추진 등을 제안했다.


추진전략4. 국민과 함께하는 조경 문화 형성
정책과제7. 조경문화 확산과 국민소통 활성화

‘조경문화 확산’을 위해 ▲주요 공원 아카이프 플랫폼 구축 시범사업과 ▲법제도 마련, 협업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공원 아카이브를 구축하고, ▲공원녹지 평가 지침 마련 및 인센티브 제도 ▲중앙정부 차원의 공원행정부문 시상제도 도입 ▲국민이 참여하는 우리동네 공원 시상제도 지원 등으로 우수 공원·녹지 시상을 제도화한다.

‘국민소통 활성화’를 위해서는 주민참여 공원을 조성하고 운영하도록 한다. ▲국민 참여 제안사업 공모 ▲지역커뮤니티와 연계한 공원 운영관리 지원 ▲주민자치와 연계한 역량강화 교육 등으로 실현할 수 있다. 생애주기별 조경 교육사업을 위해 ▲어린이, 초등학생 생체 체험 프로그램 ▲일반 성인 대상 조경문화교실 ▲고령자 맞춤형 조경교육 및 활동 프로그램 등을 개발 운영한다.

정책과제8. 조경 교육과 국제교류 지원

‘조경 교육 지원’을 위해 ▲전문인력 재교육 프로그램 ▲공무원 등 행정인력 교육 프로그램에 조경 분야 포함 ▲미래형 조경인재 육성 위한 해외 연구 국비지원 방안 마련과 더불어, 조경교육체계 합리화를 위해 ▲통계청 한국표준교육분류,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 한국연구재단 전문위원 분야 분류 개선방안 연구를 지원하고 ▲아시아-태평양 IFLA와 협력해 조경교육인증제를 공동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연구를 지원하는 방안을 수립했다.

‘국제협력과 교류’를 위해서는 ▲조경비엔날레 ▲조경박람회를 추진하고 ▲장기적 로드맵 구축과 지속가능성을 위한 제도를 마련하며, 국제회의 개최 및 교류를 위해 ▲한중일 조경 심포지엄 주최와 ▲World Urban Parks Korea International Symposium을 개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정민 부회장은 “고령화 시대 사회적 유대감을 형성하는 공간복지로서, 탄소중립을 지향하는 도시 패러다임의 전환기로서 조경의 역할이 대두되고 있다. 뿐만아니라 녹색기술, 녹색산업, 녹색일자리로서 조경공간의 변화와 조경산업의 발전이 필요하다. 도시재생 뉴딜사업, 어촌뉴딜300과 같은 국토차원 공간전략수립이나 새로운 개발방식의 공간전략 수립과 공간기획, 마스터 플래너 역할 등은 기존에 없전 새로운 영역에서의 조경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전했다.



최정민 (사)한국조경학회 부회장, 조경진 (사)한국조경학회 회장, 신보미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장


제2차 조경진흥기본계획 공청회에서는 다양한 조경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어지는 토론에서는 김한배 서울시립대 명예교수 좌장을 맡아 진행했다. 조경정책의 싱크탱크 역할을 할 조경진흥원의 설립과 산업적 측면에서의 구체적 방안이 요구된다는 의견이 있었다.

심왕섭 환경조경발전재단 이사장은 “국토부가 그린인프라의 중심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조경정책사업들을 실효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준공공기관 형태의 녹색복지총괄기구로서 ‘조경진흥원’ 설립 추진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비영리단체인 조경지원센터로는 역할의 한계가 있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조경분야는 대상 및 법령이 다양하고 복잡하기에 정책의 조정과 협의가 중요한데, 조경진흥법에는 조경정책 자문, 조정, 민간전문가 참여 내용이 없다”며 국가조경정책위원회, 지역조경정책위원회 설치, 우수한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총괄조경가 제도, 국가 조경직 공무원 확충 등을 제안했다.

김경윤 환경조경발전재단 명예이사장은 제1차 조경진흥기본계획의 성과가 미진했음을 짚으며 “과제수행을 위한 조직과 예산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조경지원센터와 향후 조경진흥원 설립까지 국토부의 전폭적인 지원과 실천의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연차별 계획을 세우되 매년 연말에 평가할 수 있는 평가체계 수립도 덧붙였다.

조경산업에 대한 부분도 짚었다. ▲산업규모가 커지고 있는 조경소재산업의 통계 작성과 ▲건설생산체계 개편으로 인한 대응방안 수립 ▲완충녹지를 활용한 미세먼지 저감형 리모델링 시범사업 등을 말했다.

이홍길 한국조경협회장은 산업적 측면에서 “국가발전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 조경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의 업무 내용 및 예시를 개정해 조경산업의 업무영역을 확대함과 동시에 전문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조경사업과 유사한 사업이 각 정부부처에서 시행되고 있다. 국토교통부내 건축, 토목을 비롯해 전문건설업에서도 조경공간 사업을 영역화하고, 산림청, 환경부를 소관부처로 하는 산업에서 조경과 유사한 산업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조경산업의 업무영역을 정의하고 있는 건산법 시행령 별표1에 건설업의 업종과 업종별 의무내용은 2007년 12월 28일에 개정 이후 아직도 그대로 시행되고 있다.

아울러 “한국판 뉴딜, 탄소중립을 통해 국가정책은 그린과 디지털의 융복합을 강조하고 있는데 조경산업은 아직도 전통적 조경만을 강조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국가 정책에서 소외되지 않기 위한 융복합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또한 “2019년 기준 조경산업 규모가 8조 원에 달하고 있으며 이중 산업의 87%를 담당하고 있는 시공분야의 진흥방안이 다소 부족하다. 특히 제도적 절차 간소화, 사업 확대 등을 통한 매출 향상과 기술자 복지 등에 대한 제도적 지원방안 마련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19년 시공분야의 매출구조를 보면 민간 48%, 공공 52%이다.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민간사업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건축법 제42조 ‘대지의 조경’을 탄소중립의 효과적 대응을 위해서는 조례가 아닌 법령으로 정하도록 추진해야 한다고 전했다.

올 1월 제정된 조경설계 대가기준을 근거로 관련 분야 표준계약서 적용 의무화, 설계의도 구현을 위한 조경감리 제도화, 설계와 시공뿐만 아니라 소재도 참여하는 통합발주방식, 소재와 설계를 구분 말고 서비스산업과 소재산업을 묶어 조경산업진흥단지 조성 및 지정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을 피력했다.

김요섭 놀이시설조경자재협회장은 “조경의 대상과 행위뿐만 아니라 시설과 제품, 소재도 함께 다루어서 조경관련 모든 업이 골고루 관심을 받아야 한다”며 조경소재와 자재분야에 대한 관심을 촉구했다. 조경진흥법이나 조경헌장을 보면 계획, 설계, 시공, 관리만 강조할 뿐 소재와 자재는 누락돼 있음을 지적하며 “최근 일본과의 무역전쟁에서 소재, 부품, 장비가 굉장히 중요해졌다. 이제는 소재와 자재를 정식으로 고민하고 이 분야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조경시설물 하나에도 다양한 인증제도가 요구된다. 신기술인증, 녹색인증, KS, 안전인증 등 품질과 기술을 인증받은 제품에 대한 대우와 R&D 지원방안에 대한 내용도 역설했다.

계획(안)의 조경소재 진흥단지에 대해서는 “소재만 구분하지 말고 계획, 설계, 시공, 소재, 자재 모든 업체들이 같이 상주함으로써 원스톱 상담이 이루어진다면 늘고 있는 소규모 조경공간이나 정원의 수요에 대응하며 품질 좋은 조경공간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진흥단지 조성에 있어 빠른 인허가를 통해 조경업체들의 입주가 간편해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아연 국토건축위원회 위원은 “5년을 끌고 갈 수 있는 실천력과 실행력을 위해 상설위원회를 설치하고, 건축공간연구원 등 국책연구기관을 통한 연구주제 개발 및 연구축적으로 정책의 필요성을 확보애햐 한다”고 말했다.

또한 “관련 법률과의 관계를 통해 새로운 법 제정의 필요성을 발굴하고, 조경서비스가 국민의 삶의 질에 영향을 주고 국토와 지구환경에 중요하다는 것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홍보와 사업이 확대됐으면 한다”고 전했다.

질의응답 시간에 박명권 조경설계업협의회장은 조경시공과 설계가 하나로 포함된 조경기술사, 조경기사 등 기존 자격과 별개로 건축사제도와 같이 ‘조경사’제도를 도입해 정책, 제도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요청했다.

조경진 한국조경학회장은 플로어에서 공예디자인진흥원에서 공공디자인대상 등을 다루듯 공공에 기여하는 조경대상 또한 공공에서 다루었으면 하고, 용산공원특별법에 의한 관리센터와 조경진흥원의 기능을 연계해 대국민에게 조경의 가치를 공유하는 전시회 등을 개최하는 등의 내용을 제안했다.

신보미 국토부 녹색도시과장은 “조경분야에 있어 탄소중립과 용산공원이 큰 기회라고 생각하고 있고, 두 가지 기회를 잘 살려야 한다. 제2차 조경진흥기본계획은 내실을 다지면서 갈 것”을 밝혔다. 아울러 “녹색도시과는 도시내 탄소흡수원 확충에 대한 요구를 받고 있다. 앞으로 본격적으로 탄소흡수원 확충을 위한 연구도 진행할 계획”이라며 조경계의 많은 관심과 도움을 청했다.

제2차 조경진흥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사람은 11월 5일까지 한국조경학회 홈페이지에서 양식을 내려받아 메일이나 팩스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_ 전지은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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