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업노조, 공사현장 일요 휴무제 법안 발의 환영

기술인신문l조원대 기자l기사입력2021-10-26
전국건설기업노동조합(이하 건설기업노조)이 국회 김교흥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서구갑)이 발의한 일요일 건설공사 휴무 범위를 모든 건설공사로 확대하는 내용의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2663)에 대해 환영의 의사를 밝혔다.

건설기업노조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애초 건설현장 일요일 휴무제 시행의 이유는 휴일에는 근로자 피로 누적과 현장 관리, 감독 기능 약화가 겹쳐 안전에 취약하다는 우려였으며 주말이 평일보다 중대건설사고가 1.4배 더 발생했다는 결과에서 시작한 조치다.

최근 한 언론에 건설업계가 이를 반대한다며 그 이유를 부족한 공기를 맞추기 위한 ‘돌관작업’ 때문이라고 지적한 바, 이는 관행적으로 휴무일 없이 공사를 진행해 온 과거의 행태를 그대로 답습하는 수준의 문제의식임을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주당 52시간 근무제 정착에서 건설업계만 계속 예외일 수 없다라고 주장했다.

그동안 건설기업노조는 주당 52시간 근무를 감안한 공사기간 산출과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제대로 된 간접비 지급을 요구해 왔다. 전 공사현장의 일요일 휴무를 조속히 실행해야 한다. 건설 경영계는 인위적으로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연장하고 복잡하게 이를 적용할게 아니라 제대로 된 노동시간을 산출하기 위해서라도 일요일 휴무제가 필수적 선택임을 자각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건설기업노조는 안전을 위한 ‘과로사회’로부터 탈출을 주장하며, 일요일 건설공사 휴무 범위를 모든 건설공사로 확대하는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2663)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_ 조원대 기자  ·  기술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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