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관법 개정, 경관계획 위계 조정·경관자원 조사 내실화·중점경관관리구역 강화 추진한다

한국경관학회, 추계학술발표대회와 임시총회 5일 성료
라펜트l김수현 기자l기사입력2021-11-07

주신하 (사)한국경관학회장가 임시총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한국경관학회는 「경관법」 개정과 관련해 ▲경관계획 위계 조정 ▲경관자원 조사 내실화 ▲중점 경관 관리구역 강화 등을 수정하고자 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경관법은 2013년 전면 개정 이후 큰 변화가 없었으며, 전문가들은 법을 보완해야할 시점에 이르렀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국토교통부에서도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

주신하 (사)한국경관학회장은 “경관법 개정 이후 실무적인 대응과 담당 공무원분들의 교육 등이 중요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학회에서는 경관 아카데미 등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활용해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다. 또한, 개정 후 경관자원 조사와 관련된 일들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학회원들이 변화에 원활히 대응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며 「경관법」 개정에 대비책을 전했다.

(사)한국경관학회는 추계학술발표대회에 맞춰 임시총회를 5일 온라인으로 개최했다. 이번 정기총회에서는 내년 진행할 사업과 계획을 점검했다.

올해 남은 계획으로는 경관학회는 하동군과 함께 ‘국토경관 향상을 위한 중점경관관리구역 성과와 전망’을 11월 12일부터 13일까진 온라인으로 진행하고, 11월 17일에는 성남시와 공공건축 민간 전문가 제도 관련한 심포지엄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12월 중에는 ‘Landscape & metal health’라는 주제로 Li, Dongying 텍사스A&M대학 교수와 함께 국제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다. 

아울러 위드 코로나 정책 변환에 맞춰 미뤄왔던 국내외 경관답사 등 프로그램들을 진행할 예정이다.

내년에는 KCI 등재지 재평가를 준비하고, 우수논문·우수저술상을 신설해 2022년 춘계학술대회 시상할 계획이다. 더불어 올해 6월에 치러진 ‘더 나은 도시디자인 포럼’과의 연합 세미나에 이어 2차 연합 세미나를 계획하고 있다. 

학회지의 내실을 강화하고 투고를 활성화하기 위한 심사 규정 개정안을 공개했다. 학회지에 이론뿐만 아니라 현장의 흐름을 반영하기 위해서 ‘설계형 논문’ 기고에 대한 별도의 범주를 새롭게 만들었다. 

편집위원장 외에 세부 분야에 부편집위원장 선정해 전문성을 높이고, 편집위원회를 회의를 정기적으로 열기로 했다. 편집위원들이 1년에 한 번 이상 책임편집위원을 맡도록 해 공평한 업무 배분을 가능하게 했다.

현행 논문 심사 과정을 더 구체화했다. 투고 원고에 대해서 심사위원들 간의 이견이 있을 때 게재 불가 판정을 내린 심사위원을 제4심(책임편집위원)이 대신해 심사하는 방식에 덧붙여, 제4심 이후에도 게재 불가 판정이 내려진 경우, 편집위원회에서 최종 게재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을 더 했다.

한편, 추계학술대회에서는 ‘농어촌 경관자원의 재생과 주민참여’로 특별세미나와 함께 학술발표대회를 마무리했다.
_ 김수현 기자  ·  라펜트
다른기사 보기
lafentksh@gmail.com

네티즌 공감 (0)

의견쓰기

가장많이본뉴스최근주요뉴스

  • 전체
  • 종합일반
  • 동정일정
  • 교육문화예술

인기통합정보

  • 기획연재
  • 설계공모프로젝트
  • 인터뷰취재

커뮤니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