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조경 수리, 조경기술자가 못 한다?

‘전통조경 보존·관리·활용 기본계획 2차 공청회’ 개최
라펜트l전지은 기자l기사입력2021-11-23
‘전통조경 보존·관리·활용 기본계획 2차 공청회’에서 김충식 한국전통문화대학교 교수는 ‘전통조경 실무 동향’을 주제로 발제하고 있다. / 문화재청 유튜브 캡쳐

최근 강진 정약용 유적 탐방로, 존심당 역사문화공원 조성사업이 각각 전문문화재수리업(조경업), 건설산업기본법상 조경공사로 입찰공고 됐다가 종합문화재수리업(보수단청업)으로 재공고되는 사례가 있어 논란이 있었다.

이 사례에서 미루어볼 수 있듯 전통조경의 수리를 조경 전문가가 실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문화재수리 조경 시공분야는 공종에 따른 발주가 명확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설계분야에는 조경기술자의 참여가 제한되고 있다.

이를 통해 문화재 수리품질이 저하되고, 전통조경 수리기술 전승이 불가해지며, 조경전문인력 양성을 저해하는 연쇄적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이러한 실태의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

문화재청과 (사)한국전통조경학회는 ‘전통조경 보존·관리·활용 기본계획 2차 공청회’를 지난 17일 국립고궁박물관 본관에서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는 문화재청 유튜브 채널로 실시간 중계됐다.

이날 김충식 한국전통문화대학교 교수는 ‘전통조경 실무 동향’ 발제를 통해 그 원인을 문화재수리 자격제도와 수리업 등록제에서 찾고 그 문제점을 짚었다.

문화재수리 조경설계, ‘조경기술자’는 하도급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문화재수리기술자의 종류 및 그 업무 범위를 보면 ‘실측설계기술자’가 문화재의 ‘모든’ 설계를 담당하게 돼 있다. 조경 실측설계 또한 실측설계기술자가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실측설계기술자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시험과목에는 ‘건축’만 있다.

반면 ‘조경기술자’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 치르는 시험과목에는 ‘설계’가 분명 존재하고 있다. 그러나 업무 범위에는 계획과 시공, 감리만 명시돼 있다.

김 교수는 “설계와 시공을 가르치는 모든 분야는 계획, 설계(기본·실시), 시공, 감리, 유지관리의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는데, 문화재청의 문화화재수리법에서는 조경 실측설계에 대해 시험에서는 검증하고 업무에서는 배제하는 아이러니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문화재수리기술자의 종류 및 그 업무 범위

종 류

업무 범위

1. 보수기술자

. 건축ㆍ토목공사의 시공 및 감리

. 가목과 관련된 고증ㆍ유구(遺構: 옛 구조물의 흔적)조사 및 수리(修理)보고서의 작성과 그에 따른 업무

2. 단청기술자

. 단청분야[불화(佛畵)를 포함한다]의 시공 및 감리

. 가목과 관련된 고증ㆍ유구조사 및 수리보고서의 작성과 그에 따른 업무

3. 실측설계기술자

. 문화재수리의 실측설계 도서의 작성 및 감리

. 가목과 관련된 고증ㆍ유구조사와 그에 따른 업무

4. 조경기술자

. 조경공사의 조경계획과 시공 및 감리

. 가목과 관련된 고증ㆍ유구조사 및 수리보고서의 작성과 그에 따른 업무

5. 보존과학기술자

. 보존처리(동산문화재는 제외한다) 시공 및 감리

. 동산문화재 보존처리계획의 수립 및 보존처리의 수행

. 가목 및 나목과 관련된 고증ㆍ유구조사 및 수리보고서의 작성과 그에 따른 업무

6. 식물보호기술자

. 식물의 보존ㆍ보호를 위한 병충해 방제, 수술, 토양개량, 보호시설 설치, 환경개선 및 감리

. 가목과 관련된 진단, 수리보고서의 작성과 그에 따른 업무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문화재수리기술자의 종류별 자격시험의 필기시험 과목 및 시험방법

종류

공통과목(2과목)

전공과목(3과목)

선택형

선택형

논술형

1. 보수기술자

문화재관련법령,

한국사

한국건축사

한국건축구조, 한국건축보수실무

2. 단청기술자

문화재관련법령,

한국사

한국건축사

단청개론, 단청보수실무

3. 실측설계기술자

문화재관련법령,

한국사

한국건축사

한국건축실측, 한국건축설계제도실무

4. 조경기술자

문화재관련법령,

한국사

조경사

전통조경, 전통조경설계 및 시공실무

5. 보존과학기술자

문화재관련법령,

한국사

화학

보존과학개론, 문화재보존실무

6. 식물보호기술자

문화재관련법령,

한국사

토양학

수목생리, 식물보호실무


문화재실측설계 용역 입찰시 그 내용이 조경 실측설계임에도 불구하고 조경기술자가 직접 수급할 수 없는 불합리함이 현장에서는 일어나고 있다. 용역은 실측설계기술자(건축사)를 보유한 ‘문화재실측설계업’이 수급하고, 조경기술자에게 하도급을 주는 형태다.

심지어 시행령 제5조 ②항에 따르면 ▲문화재수리 전체 실측설계 중 조경분야의 실측설계가 차지하는 비율의 20/100인 이상의 경우 ▲문화재수리의 전체 실측설계 중 조경분야의 실측설계 예정금액이 5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조경기술자에게 하도급을 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즉, 조경기술자의 업무범위에 따르면 조경기술자는 계획과 시공, 감리만 해야 하는데, 조경분야의 실측설계를 인정하고 있는 아이러니한 상황인 것.

김 교수는 “건축물 짓는데 3~5억이고, 보수시 공사의 5%를 설계금액으로 본다면, 적어도 1억 이상의 공사가 돼야 시행령이 이야기하는 ‘조경 실측설계 예정금액이 500만 원 이상인 경우’에 해당한다. 그러나 조경에서 1억 이상의 공사가 이루어지는 경우는 많지 않다. 즉, 대부분 1억 미만의 조경공사에 대한 설계는 건축사가 한다는 뜻”이라고 지적했다.

문화재수리법 제5

(문화재수리 및 실측설계 제한)

시행령 제5

(문화재수리의 실측설계 제한)

문화재수리의 실측설계를 하려는 경우에는 문화재실측설계업자에게 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동산문화재 분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문화재수리의 실측설계나 식물보호 분야 및 문화재청장이 직접 수행하는 보존처리를 위한 실측설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문화재실측설계업자가 조경 분야의 실측설계를 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경계획과 시공 업무를 담당하는 문화재수리기술자에게 하도록 하여야 한다.

법 제5조제6항에 따라 문화재실측설계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실측설계를 하려는 경우에는 별표 2 4호에 따른 조경기술자에게 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문화재수리의 전체 실측설계 중 조경 분야의 실측설계가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20 이상인 경우

2. 문화재수리의 전체 실측설계 중 조경 분야의 실측설계 예정금액이 5백만원 이상인 경우




문화재수리 조경 시공분야, 문제 더욱 심각해

문화재수리업은 ▲종합문화재수리업 ▲전문문화재수리업 ▲문화재실측설계업 ▲문화재감리업으로 구분된다. 그러나 종합문화재수리업에는 업종이 ‘보수단청업’만 존재한다. ‘조경업’은 전문문화재수리업으로 분류된다.

문화재수리업 등록요건을 보면, ‘보수단청업’은 보수기술자 또는 단청기술자를 보유해야 한다. 문화재수리기능자에도 조경기능자에 대한 내용은 없다. 건축 관련 기술자만 보유한 종합문화재수리업에서도 다산유적탐방로를 조성하고, 존심당 마당에 나무를 심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7]
문화재수리업등의 등록 요건

구분

업종

기술능력

문화재수리기술자

문화재수리기능자

종합문화재

수리업

보수단청업

보수기술자 1명과 보수기술자 또는 단청기술자 1을 포함한 2명 이상

 

한식목공(대목수) 1명과 한식미장공, 번와와공, 화공, 드잡이공(기울어진 구조물을 해체하지 않고 도구를 이용하여 바로 잡는 사람), 한식석공, 한식목공 중 서로 다른 분야의 기능자 2명을 포함한 3명 이상

전문

문화재수리업

조경업

조경기술자 1명 이상

조경공 1명 이상

보존과학업

보존과학기술자

1명 이상

보존처리공 1명과 훈증공, 세척공, 표구공 중 1명을 포함한 2명 이상

식물보호업

식물보호기술자

1명 이상

식물보호공 1명 이상

단청공사업

단청기술자 1명 이상

화공 1명 이상

목공사업

-

대목수 1명을 포함한 한식목공 2명 이상

석공사업

-

쌓기석공 1명을 포함한 한식석공 2명 이상

번와공사업

-

번와와공 2명 이상

미장공사업

-

한식미장공 2명 이상

온돌공사업

-

온돌공 2명 이상


‘문화재수리 표준시방서’에 따르면 조경공사는 기반조성, 정자, 화계, 연못, 조산, 포장, 수목식재 및 관리, 괴석 등을 설치하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이외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국토교통부 제정 조경공사 표준시방서’에 준한다고 돼 있다. 그러나 ‘문화재수리 표준품셈’에는 ‘조경공사’가 없다. 조경품을 계산할 기준이 없다.

문화재수리 표준시방서에 조경공사는 1994년부터 계속 명시돼 있었고, 조경이든 건축이든 수행할 수 있는 ‘기타공사’에 ‘포장공사’, ‘담장공사’ 등이 있다. 김 교수는 “아직도 담장이 건축이냐 조경이냐 따지고 있지만 이는 합리적 사고는 아니다. 보다 궁극적인 목적인 문화재의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해당 문화재에서 누가 가장 잘 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라고 짚었다.

아울러 “문화재수리 표준시방서 또한 2005년 이후 시방서의 변동이 없고, 조경공종 일부는 조경공사가 아닌 기타공사와 중복 명시돼 있기도 하다. 문화재수리 표준품셈을 보면 수장공사, 석조물공사 등이 분화되는 등 점차 고도화되고 있으나 전통조경분야는 여전히 부재하다”며 “문화재수리 표준수리시방서에 ‘국토교통부 제정 조경공사 표준시방서에 준한다’고 명시돼 있으니 전통조경도 표준시방서를 개발할 수 있는 인프라가 있다”며 표준시방서 개정과 표준품셈 개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전통조경공사의 공종과 대상에 대한 규정 명확화 필요

‘궁능 조경관리규정’, ‘궁능 공재 제한 지역 보존관리 업무 지침’, ‘서원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일반지침’ 등 행정규칙에 따르면 조경수리대상은 수목, 식물, 괴석, 편의시설, 관람로, 배수로, 연지를 조경 대상으로 명시돼 있다.

전통조경 도입기에 실시된 조경수리사업을 보면 사업명, 사업내용에 조경이 명시돼 있거나 조경수리를 포함하고 있었고, 공사내용을 보면 수목 식재(이식)공사뿐만 아니라 조경시설공사, 성토, 포장, 석축, 포장, 주차장 등을 포함하고 있었다.

(사)한국전통조경학회는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정부기관에서 발주한 문화재실측설계용역 1037건을 조경수리대상(전통조경공사 공종)을 기준으로 재분류했다. 문화재를 대상으로 하는 모든 계획, 정밀실측, 실시설계 등의 용역은 ‘문화재실측설계업’으로만 발주되고 있다. 유형은 ▲주 공종이 모두 조경공종인 ‘조경책임’ ▲조경공종과 타 공종이 혼입된 ‘조경참여’ ▲조경공종이 없는 ‘무관’으로 구분했고, 공종은 ‘조경식재’, ‘조경시설’, ‘조경식재+시설’로 분류했다.

그 결과, 전체 문화재 설계의 약 1/3이 ‘조경책임’ 유형이었고, 매년 일정 규모를 유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조경기술자의 원도급은 없었다. 조경책임 발주 상세내용을 보면 ‘조경시설’이 절반 이상이었고, 조경식재+시설이 40%, 조경식재는 11%의 시장을 형성하고 있었다.



문화재수리 조경설계분야 실태 / 발표화면 캡쳐 


문화재수리 조경시공분야 실태 / 발표화면 캡쳐 

아울러 실시설계용역 완료 예정월부터 1년간 나라장터에서 시공발주 여부를 확인해 공종별 설계와 시공의 발주 연관성을 조사한 결과, ‘조경식재공사’는 100% 조경전문수리업으로 발주되고 있었으나 ‘조경시설공사’는 81%가 ‘보수단청업’으로 발주되고 있었고, ‘식재+시설’로 발주되는 경우는 조경업 등 53%, 보수단청업 47%로 발주비율이 유사했다.

김 교수는 “특히 ‘식재+시설’의 경우, 공종은 유사하지만 시공발주업종이 ‘보수단청업’과 ‘조경업’으로 상이하다. 이 경우 조경수리업으로 발주되는 비율이 현격히 낮아지는 것은, 시설에 대해서 어떤 것이 주 공종인지에 대해 판단하는 기준이 부재하다는 뜻”이라고 지적했다.

설계와 시공 모두 중앙기관은 비교적 조경 공종으로만 구성해 발주하고 있으며, 지자체는 조경 공종과 타 공종을 결합해 일괄발주 하는 경향이 높다. 특히 문화예술과, 문화진흥과 등 건축 또는 조경 전문성이 맞은 공무원이 발주를 담당하고 있다. 즉, 조경시설을 건축 및 토목에 부속된 공종으로 인식해 보수단청업이 모든 문화재수리를 전담하는 것으로 판단하거나, 지자체 발주 담당자의 해석 및 보수업체의 요구에 의해 입찰자격 및 업종을 결정하고 있는 현실이다. 따라서 김 교수는 “조경 공종의 명확화 및 발주치침 등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경참여(조경공종+타공종)’ 유형 사례를 보면, 총 55건 중 공동도급으로 발주된 사례도 4건 있었다. 따라서 종합수리업인 보수단청업에 조경기술자의 보유 의무화를 하는 방안도 마련할 수 있다. 허나 4건을 제외한 51건이 보수단청업으로 발주된 것이 현실이다.

결론적으로, 조경설계는 문화재수리법 제5조 실측설계 제한 규정에 따라 문화재실측설계업자(건축)가 함으로써 조경기술자의 설계 참여기회가 축소되거나 개인의 임시 계약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조경시공은 보수단청업(건축)이 도급받아 조경업에 하도급을 주거나 비전문가가 수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문화재 수리품질이 저하되고, 전통조경 수리기술 전승이 불가해지며, 조경전문인력 양성을 저해하는 연쇄적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김 교수는 “연구를 진행하면서 느낀 것은 전통조경 수리기술자가 사라지고 있다는 점”이었다며 한탄했다.

건설업 상 조경공사업과 비교했을 때, 전문공사업 조경분야(조경식재업,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보다 전문문화재수리업(조경업)의 공사규모는 2억 3,000만 원으로 1/2억 원 작다. 시장의 영세성으로 지속적인 경영에 한계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2013년부터 2020년까지 문화재공사 발주현황을 보면, 보수단청업은 연평균 2,258억이나 조경수리업은 172억으로 매우 작은 규모로 확인됐으며, 업체당 평균실적은 8.2억(274개사), 조경수리업은 2.3억(75개사)로 나타났다. 이 같은 실태를 통해 문화재수리 조경기술자들이 ‘소명감’으로 일하고 있는 것임을 알 수 있다고 김 교수는 덧붙였다.

보수단청업과 조경수리업으로 발주된 공사에 포함된 공종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으며, 발주기관의 해석 및 판단에 의해 공사업종이 결정되고 있다. 18년부터 20년까지 조경수리업으로 발주될 수 있는 170억 규모의 공사가 보수단청업으로 발주됐다.

김 교수는 “‘조경참여’가 가능한 공사가 공동도급 또는 조경수리업으로 분리발주 된다면 조경의 시장규모가 2배 이상 커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다면 소명감으로 일하고 있는 조경수리업체들이 업체를 영위, 운영할 수 있는 정도의 사업규모로 확대될 수 있고, 조경수리업의 전문성도 강화될 것”이라며 “조경수리 품질은 건강한 회사가 있어야 하고, 지속가능한 사업이 전개돼야 하고, 그 규모가 운영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한 해결방안으로 ▲조경 공종에 대한 명확한 지침을 제시하기 위한 시방서 개정 ▲조경 수리의 특수성 및 현실성을 반영한 품셈 마련 ▲‘조경설계기술자’ 및 ‘조경설계업’ 신설을 제시했다.

특히 문화재실측설계업자는 문화재수리기술자 중 실측설계기술자로서 「건축사법」 제23조에 따라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한 자이다. 건축사는 건축학과 졸업 후 건축사사무소에서 3년 이상 경력이 있는 사람이어야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는 기준처럼, 조경분야 역시 조경기사를 취득하고 4년 이상 실무 경력을 쌓으면 조경기술사에 응시할 수 있다.

김 교수는 “조경기술사가 문화재수리 조경 실측설계를 하면 된다. 그 인프라도 상당히 많이 보유하고 있다. 인프라가 있음에도 제도가 바뀌지 않는다면 시장의 흐름과 요구를 반영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문화재청이 독립하면서 가장 먼저 했던 일이 학교를 세운 것이다. 문화재수리기술이 영세했기 때문에 진흥코자 한국전통문화대학을 세웠고, 거기에 가장 먼저 생긴 학과가 건축학과와 전통조경학과다. 문화재수리에 있어 조경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청의 판단과 문화재 전 분야의 전문위원들 동의가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아직도 조경기술자가 전통조경의 수리를 하지 못한다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라며 “전통조경의 수리를 조경 전문가가 실시하게끔 함으로써 문화재 수리품질을 높이고, 문화재의 수준을 높여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_ 전지은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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