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천르네상스 예산 80% 삭감’ 오세훈과 서울시의회 설전

오세훈 “정치적 딱지가 이유” vs 시의회 “사업시행 기본절차 부재”
라펜트l전지은 기자l기사입력2022-01-11
오세훈 서울시장이 “‘오세훈표 사업’이라며 예산 80% 깎인 ‘지천 르네상스’”라며 정치적 이유로 예산을 삭감한 서울시의회를 비판하고 나섰다.

이에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은 “지천 르네상스 예산 75억 중 시의회가 60억을 삭감한 것은 사실이나, 사업시행의 기본절차가 없다는 데 이의를 제기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오 시장은 10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못미 예산 시리즈2’라는 글을 게재했다.

‘지천 르네상스’는 오 시장이 지난해 발표한 ‘서울2030 비전’의 일환으로, 서울 25개 모든 자치구로 실핏줄처럼 연결된 지방하천, 소하천, 실개천 등 70여 개의 지천을 새로운 문화거점으로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오 시장은 “수변을 중심으로 도시 공간이 재편되면 마을에서 도시 단위까지 골고루 균형발전이 가능해질 것이다. 아스팔트 도로를 걷어낸 자리에는 물길이 다시 흐르고, 시민들은 동네 구석구석 문화와 예술이 흐르는 수변 생활을 즐길 수 있다”며 “지천을 문화예술적 감수성이 느껴지고 매력적인 공간으로 만들어 시민들이 문화, 경제, 일상휴식 등 다양한 야외 활동을 할 수 있게 한다면, 상대적으로 한강 접근성이 낮은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도 지금과는 완전히 달라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렇게 되면 머지않아 ‘숲세권’ 뿐 아니라, ‘수(水)세권’도 각광을 받는 날이 올 거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시의회에서 기본구상이 완료되지 않았고 시급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를 대며, 2022년 지천르네상스 사업 관련 예산 75억 원 중 약 80%인 60억 원을 삭감해버렸다. 특히, 정릉천, 홍제천, 도림천 세 곳에 진행되는 선도사업은 2월에 기본구상이 마무리 될 예정임에도 불구하고, 44억 원 전액 삭감되어 설계 발주 등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게 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시의회에서도 한강과 지천을 ‘오세훈표’ 정책의 현장이 아니라, 시민을 위해 함께 가꿔나가야 할 공간으로 볼 수는 없는가? 시민을 위한 저의 고민과 노력이 정치논리에 묻혀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는 현실이 안타까울 따름”이라고 예산 삭감의 이유가 정치적 딱지를 붙였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 역시 자신의 페이스북에 “총구의 방향이 어긋났다. 해당 사업에 대한 기본구상이나 타당성 조사도 없이 시장방침에 따라 무작정 편성된 예산안”이었고 “시민들의 의견 수렴 절차 또한 없었다”며 정책에 반대하는 것이 아닌 사업시행 기본절차가 없었음을 꼬집었다.

아울러 “삭감된 지천르네상스 예산은 그냥 증발한 것이 아니라 ‘70만 소상공인’에게로 흘러들어가 그들의 숨통을 틔울 것”이라고 반박했다. “영세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 인건비 지원, 특수고용 프리랜서 긴급 생계비 지원, 법인택시 기사 및 버스운수 종사자 지원을 위해 없던 8천억을 쥐어짜듯 만들어냈다”며 “서울의 힘겨운 현실과 우리가 돌봐야 할 70만 서울시 소상공인의 아픔을 봐달라. 지금은 오발탄 소음으로 사회를 시끄럽게 할 때가 아니라 그들의 회복을 위해 조용히 집중할 때라는 걸 알아달라”고 비판했다.

또한 “주택정책실 소관 ‘수변중심 도시공간구조 혁신 시범사업’과 ‘수변중심 도시공간구조 혁신 실행전략’ 소요 예산은 일부만 삭감하고 적정 예산을 편성해두었으니 지천르네상스 사업에 시장님의 진정성이 담겨있다면, 기본절차 이행 후 추경으로 추진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서울시는 해명자료를 통해 “지천 르네상스 선도사업은 사업계획 수립과정에서 정책논의, 시 관련부서 협의, 자치구 의견수렴 절차를 거쳤으며, 사업계획 수립방침(´21.10.22.), 기술용역 타당성 심사(´21.10.26.)등 규정된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예산편성(안)을 시의회로 제출했다”고 해명했다.

다만, 일반적인 사업절차에 따라 기본구상은 지난해 11월부터 시행해 올해 2월 완료하고, 이어서 기본 및 실시설계, 공사를 추진하기 위해서 본 예산에 편성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지천르네상스 선도사업은 타당성조사를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다. 「지방재정법」,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르면 총사업비 500억 이상사업에 대해 타당성조사를 이행토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도림천 25억, 정릉천 30억, 홍제천 25억으로 선도사업 총사업비가 500억 이상이 안 된다는 것이다.

_ 전지은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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